경제 · 가상자산 세금
2029년 또는 2030년 추가 유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현행법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코인 세금은 매도금액 전체가 아니라 연간 손익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과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단순 예상세율은 22%입니다.
국세청·현행법·국회 발의안 확인일: 2026년 9월 1일
2029년 시행안과 2030년 시행안은 각각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법률이 실제로 개정·공포되기 전까지는 2027년 시행을 기준으로 거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언제까지인가
현재 확정된 과세유예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8월에는 시행일을 각각 2030년과 2029년으로 미루는 두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발의만으로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에 반영된 날짜
2029년 시행 제안
2026년 8월 28일 발의, 확정 아님
2030년 시행 제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소관위 회부
| 구분 | 시행일 | 2026년 9월 1일 상태 | 투자자가 적용할 기준 |
|---|---|---|---|
| 현행법 | 2027년 1월 1일 | 법률과 국세청 안내에 반영 | 현재 준비 기준 |
| 2029년 유예안 | 2029년 1월 1일 제안 | 국회 발의 단계 | 통과·공포 전 적용 불가 |
| 2030년 유예안 | 2030년 1월 1일 제안 | 소관위원회 회부 | 통과·공포 전 적용 불가 |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시행일이 바뀝니다. 서로 다른 2029년·2030년 안이 동시에 공개돼 있으므로 기사 제목만 보고 확정 시점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코인 거래가 2027년 과세 대상인지 확인
국세청은 과세대상을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생긴 소득으로 설명합니다. 원화로 매도하는 거래뿐 아니라 코인끼리 교환하는 거래도 소득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 보유와 실제 양도·교환·대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 거래 상황 | 현행 기준 판단 | 남겨야 할 자료 | 주의점 |
|---|---|---|---|
| 원화로 매도 | 양도소득 계산 대상 | 매수·매도 체결내역, 수수료 | 매도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은 아님 |
| 코인 간 교환 | 교환가액으로 소득 계산 | 기축가상자산 가격과 교환비율 | 현금화하지 않아도 교환은 별도 판단 |
| 가상자산 대여 | 대여 대가가 과세대상에 포함 | 계약, 수량, 대여·상환일, 대가 | 플랫폼 명칭보다 실질 거래 확인 |
| 단순 보유 | 양도·대여가 없으면 이 규정상 미실현 | 보유수량과 취득내역 | 이후 처분 때 취득가액 입증 필요 |
| 2026년 안에 매도 | 2027년 신설 과세의 적용 전 거래 | 처분일과 체결내역 | 증여·상속·사업소득 등 다른 세목은 별도 |
| 해외거래소·DEX·P2P | 거래장소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음 | CSV, 지갑주소, 원화 환산 근거 | 국내 자료와 직접 합쳐야 할 수 있음 |
국세청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과 교환비율을 이용해 교환소득을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BTC 마켓, ETH 마켓, USDT 마켓 거래라면 거래시각·수량·수수료와 당시 가격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인 세금 250만 원 공제와 22% 계산법
연 250만 원 기본공제는 매도금액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 해의 양도·교환·대여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남은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간 총수입금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250만 원) × 22%
괄호 안 금액이 0원 이하면 예상세액은 0원입니다. 법정 소득세율은 20%이며 2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단순 계산입니다.
예상세액 0원
250만 원 기본공제 이내
예상세액 55만 원
(500만 원 – 250만 원) × 22%
예상세액 55만 원
연간 통산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
예상세액 385만 원
(2,000만 원 – 250만 원) × 22%
위 금액은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이미 반영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거래별 환산가액, 총평균법, 수수료 증빙, 최종 개정 법령과 신고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사업자별 가격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적용 판단 | 계산 결과 |
|---|---|---|---|
| 실제 매수원가 | 1,000만 원 | 둘 중 큰 금액 사용 | 취득가액 1,600만 원 |
| 2026년 12월 31일 시가 | 1,600만 원 | ||
| 2027년 매도가액 | 2,000만 원 | 부대비용 0원 가정 | 소득 400만 원 |
| 기본공제 후 | 400만 원 – 250만 원 | 과세표준 150만 원 | 예상세액 33만 원 |
실제 취득가액이 2026년 말 시가보다 더 높을 수 있고,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서 같은 코인을 나눠 매수했다면 거주자별 총평균법 계산이 필요합니다. 거래소 탈퇴나 서비스 종료 전에 CSV와 원화 입출금내역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첫 신고일 전에 준비할 거래자료
현행 시행일이 유지되면 2027년 한 해의 가상자산 손익을 다음 해인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직전에 여러 거래소·개인지갑 자료를 한꺼번에 복원하려면 누락 위험이 커지므로 2026년 안에 기준자료를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거래소별 전체 체결내역을 원본 CSV와 PDF로 각각 보관합니다.
- 원화 입출금, 코인 입출고, 네트워크 수수료를 거래일시와 연결합니다.
- 개인지갑 간 이동은 양쪽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로 소유관계를 남깁니다.
- BTC·ETH·USDT 마켓 교환은 거래시각의 기축가상자산 가격을 보존합니다.
- 해외거래소 자료는 시간대와 원화 환산 근거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 2026년 말 보유수량과 실제 취득가액을 자산별로 대조합니다.
유예안 자체가 DEX·P2P·DeFi와 국제 정보교환 인프라를 쟁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일이나 세부 규정이 달라져도 취득원가와 거래흐름을 증명할 원본기록은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확정 유예됐나요?
아닙니다. 2029년과 2030년은 각각 2026년 8월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제안 시행일입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기준입니다.
2027년 코인 세금은 매도금액 전체에 22%를 내나요?
아닙니다. 매도·교환·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 기본공제를 초과한 부분에 적용합니다. 22%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단순 예상세율입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 계산 대상인가요?
네, 교환거래도 소득금액 계산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과 교환비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현금 인출 여부만 보지 말고 코인 간 교환 체결내역도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보유한 코인의 예전 상승분도 전부 과세되나요?
실제 매수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초 매수가만 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거래소에서 매수했다면 거주자별 총평균법과 공식 시가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나 DEX 거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거래장소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현행 과세대상 정의는 양도·대여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유예안도 해외·DEX·P2P·DeFi 거래의 자료확보를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원본 CSV,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와 환산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세금 첫 신고일은 언제인가요?
현행 시행일이 유지되면 2027년 귀속 손익을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추가 유예 법안이나 하위 규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2026년 말과 실제 신고 직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확인 2026-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확인 2026-09-01
- 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확인 2026-09-01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914호, 확인 2026-09-01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515호, 확인 2026-09-01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기준 확인nts.go.kr
- 현행 소득세법 시행일 다시 확인law.go.kr
-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d.nts.go.kr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914호opinion.lawmaking.go.kr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515호opinion.lawmaking.go.kr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