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 재발급 5천원, 분실 비밀번호 찾기 모를 때 신청서 서류와 대리인 위임장

경제 · 법인서류 실무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했거나 훼손해 사용할 수 없다면 관할 등기소 또는 다른 등기소에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카드를 반환하지 못하면 재발급수수료는 건당 5,000원입니다.

대표자가 직접 가는지, 대리인이 가는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기존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를 적지 못하면 대표자 본인과 대리인의 추가서류가 서로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신청 장소관할 또는 다른 등기소인터넷으로 재발급 완료는 불가
재발급수수료카드 미반환 시 5,000원기존 카드를 반환하면 수수료 제외
공통 핵심재발급신청서·법인인감신청자 신분과 기존 비밀번호 확인
대리인 신청법인인감 날인 위임장비밀번호를 모르면 추가서류 필요

분실·도난이라면 재발급 방문 전 기존 카드의 효력정지를 먼저 검토하세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모르면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급신청서와 사건신고서는 용도가 다른 서류입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장소와 처리 순서

현재 법원 업무처리지침은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뿐 아니라 그 밖의 등기소에도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하려는 등기소의 법인등기 업무 취급 여부, 접수시간과 수수료 납부 방법은 출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STEP 1분실이면 효력정지카드번호·비밀번호를 알면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 확인
STEP 23가지 조건 구분카드 반환, 비밀번호, 대표자·대리인 여부 확인
STEP 3신청서·서류 준비법인인감 날인과 신분증·위임장·추가서류 점검
STEP 4등기소 제출본인확인과 수수료 납부 후 새 카드 수령

재발급을 받으면 기존 인감카드는 폐기 대상이 됩니다.
분실한 카드가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다시 사용하지 말고, 새 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법인 내부 인감대장에 갱신하세요. 카드와 비밀번호를 같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자·대리인과 비밀번호에 따른 준비서류

아래 표는 법원 업무처리지침 제16조와 제23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실무 분기표입니다. 모든 경우 재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할지는 방문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조건 1카드를 반환할 수 있나훼손 카드가 남아 있으면 반드시 챙겨 수수료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건 2기존 비밀번호를 아나신청서에 비밀번호를 적지 못하면 별도의 본인확인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건 3대표자 본인인가대리인은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되며 무비밀번호 서류도 달라집니다.

신청자와 기존 비밀번호에 따른 준비서류
신청 상황기본 준비추가 준비방문 전 체크
대표자 본인·비밀번호 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기존 비밀번호, 등기소 제출 법인인감 날인, 본인 신분증훼손된 기존 카드가 있으면 반환법인 등기상 현재 인감제출자가 맞는지 확인
대리인·비밀번호 확인재발급신청서, 기존 비밀번호, 등기소 제출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기존 카드가 있으면 반환위임 범위에 인감카드 재발급을 명확히 기재
대표자 본인·비밀번호 모름재발급신청서, 등기소 제출 법인인감 날인, 본인 신분증인감제출자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원본 확인과 사본 첨부 방식을 방문 등기소에 재확인
대리인·비밀번호 모름재발급신청서, 등기소 제출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인감제출자의 개인인감 날인, 해당 개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감과 대표자 개인인감을 혼동하지 않도록 원본서류 확인
비밀번호를 모르는 대리인 신청은 서류가 가장 복잡합니다.
법원 지침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개인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대리인 신청용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도 필요하므로 두 종류의 인감을 섞어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 5000원과 기존 카드 반환 조건 카드뉴스
기존 카드를 반환하지 못하는 분실 재발급은 건당 5,000원이며, 훼손된 기존 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수수료가 제외됩니다.

재발급수수료 5,000원과 카드 반환 조건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은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를 매 건 5,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업무처리지침은 기존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분실·훼손 상황별 재발급수수료
상황기존 카드 반환재발급수수료핵심 행동
분실·도난불가5,000원효력정지 후 재발급 준비
훼손·인식불량가능재발급수수료 제외훼손 카드를 버리지 말고 등기소에 반환
카드 보유·비밀번호 문제가능재발급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짐단순 비밀번호 변경인지 재발급인지 등기소 확인
수수료 5,000원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별개입니다.
새 카드를 받은 뒤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 발급하면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재발급 비용과 증명서 발급 비용을 하나의 금액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기존 비밀번호를 모를 때 달라지는 점

재발급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비밀번호를 적을 수 없다면 담당자가 다른 방식으로 신청 권한을 확인해야 하므로 추가서류가 붙습니다. 대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의 개인인감과 그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 대리인 신청에서 법원 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의 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방문 등기소에 서류 조합을 확인하세요.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를 모를 때 대표자 대리인 추가서류 카드뉴스
기존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못하면 대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

대리인 신청은 위임장 날인부터 확인

직원이 대신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발급 권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은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리인 인적사항과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 및 수령’ 같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 서류에서 확인할 항목
항목확인 내용자주 생기는 오류
위임 범위인감카드 재발급 신청과 카드 수령 권한‘민원업무 일체’처럼 범위가 불명확함
위임장 날인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사용인감이나 대표자 개인도장을 잘못 날인함
대리인 확인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필요한 사본신분증 사본만 가져가고 원본 확인을 준비하지 않음
비밀번호 미기재인감제출자 개인인감과 개인 인감증명서 추가법인인감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오해함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대리인 위임장 법인인감 신분증 확인 카드뉴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비밀번호 미기재 시 추가 본인확인 서류가 붙습니다.

사건신고서·재발급신청서·인감증명서 차이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서류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기존 카드를 멈추는 절차새 카드를 받는 절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목적별 서류 선택표
서류·절차주요 목적재발급을 대신하나사용 시점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분실·도난 카드의 효력정지 등아니요카드 악용을 막기 위해 먼저 처리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기존 카드를 폐기하고 새 카드 발급준비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제출
위임장대리인에게 재발급 신청·수령 권한 부여아니요대리인이 방문할 때 신청서에 첨부
법인인감증명서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 증명아니요거래처·기관 제출 등 별도 목적

등기소 방문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분실·도난이면 기존 카드의 효력정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인감카드번호와 기존 비밀번호를 아는지 법인 내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현재 법인 등기상 인감제출자와 대표권 변경등기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비밀번호 조합에 맞는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재발급신청서와 위임장에 사용인감이 아닌 등기소 제출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비밀번호 없는 대리인 신청이면 대표자 개인인감과 개인 인감증명서 여부를 다시 점검합니다.
  • 훼손된 기존 카드가 있으면 폐기하지 말고 가져가 수수료 제외 조건을 확인합니다.
  • 방문 등기소의 법인등기 업무, 접수시간, 납부수단과 추가 확인서류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공식 규정에는 전국 공통의 ‘몇 분 내 당일 발급’ 시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비밀번호 일치 여부와 본인·대리인 신분을 확인한 뒤 카드를 교부합니다. 대표권 변경이 처리 중이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한 계약·대출 일정이 있다면 방문 등기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

법인인감카드는 관할 등기소에서만 재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법원 업무처리지침은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방문할 곳이 법인등기 업무를 취급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인감카드 분실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존 카드를 반환하지 못하면 건당 5,000원입니다. 훼손된 기존 카드를 재발급과 동시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수수료가 제외됩니다. 새 카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직원이 대리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적지 못하면 인감제출자의 개인인감과 개인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재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첨부서류가 늘어납니다. 대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의 개인인감 날인과 해당 개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준비하는 분기입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재발급 자체는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분실·도난 카드의 효력정지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현행 공식 규정에는 전국 공통의 확정 처리시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비밀번호·신분·대표권 확인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할 등기소에 처리 가능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아래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2026년 9월 3일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제 방문 전에는 등기소의 업무시간과 현장 보완 요구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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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