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회사 제출기한과 작성방법

육아휴직 신청서는 쉬기 전에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24에 내는 신청서와 다릅니다. 일반 신청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신청인·자녀 정보와 시작일·종료일·신청일을 적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양식 선택부터 회사 회신까지 정리했습니다.

양식보다 용도 먼저회사 신청서와 급여 신청서를 구분하세요.
일반 신청은 30일 전7일 전 신청과 긴급 단기 신청은 별도 요건입니다.
제출 기록도 보관접수일과 회사의 서면·전자 회신을 함께 남기세요.

회사에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쓸까요? 종료일에는 마지막 휴직일과 복귀일 중 무엇을 적을까요? 회사에 신청서를 냈는데 고용24에도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이 글은 민간 사업장 근로자의 회사 제출용 신청서 안내입니다. 공무원·교원은 적용 규정과 소속 기관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실제 회사 접수나 개인 급여 신청을 대신 실행한 후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회사용과 고용24용 구분

서류작성 주체·제출처목적
회사 제출용 육아휴직 신청서근로자 → 사업주·인사 담당 부서육아휴직 기간과 대상 자녀를 신청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작성·제출 또는 발급급여 신청을 위한 휴직 사실 확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 고용24·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급여 신청

검색에서 보이는 별지 제100호서식은 급여 신청서입니다. 이를 회사 휴직 신청서로 혼동하지 마세요. 회사 양식이나 전자결재 경로가 있으면 필요한 기재사항을 갖춰 사용하고, 양식이 없으면 아래 작성 예시를 인사 담당자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통합신청 안내도 참고하세요. 공식 안내 페이지의 ‘붙임 2’ HWP가 통합신청서입니다. 2025년 게시 자료이므로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법령의 추가 기재·증빙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방법, 항목별 기재 내용

항목적을 내용확인할 점
신청인 정보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소속·사번·연락처 등 회사 항목은 추가 확인
대상 자녀자녀 성명·생년월일임신 중 신청은 자녀 이름 대신 출산 예정일 기재
시작 예정일육아휴직을 시작할 날짜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날짜를 별도로 구분
종료 예정일육아휴직 마지막 날복귀 예정일과 혼동하지 않기
신청일신청 연·월·일회사에 실제로 제출한 기록도 보관
해당하는 추가 사항추가 6개월 사용 사유 또는 단기 육아휴직 사유추가 6개월 사유는 증명서류 첨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근로자의 신청도 현행 규정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남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요건과 임신·질환 증빙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방법과 자녀 정보 및 기간 확인을 안내하는 한글 사진
신청인·자녀 정보, 휴직 시작일·종료일·신청일을 각각 확인하세요.

복사해서 쓰는 회사 제출용 작성 예시

아래는 공식 법정 서식을 복제한 파일이 아닌 일반 작성 예시입니다. 빈칸을 실제 내용으로 바꾸고 회사 서식·전자결재 항목과 맞춰 사용하세요. 개인정보를 공개 댓글에 입력하지 마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신청인 성명: [성명]
신청인 생년월일: [YYYY-MM-DD]
소속·사번·연락처: [회사 요구 항목]
대상 자녀 성명: [자녀 성명]
대상 자녀 생년월일: [YYYY-MM-DD]
※ 임신 중 신청: 자녀 성명은 적지 않고 출산 예정일 기재

휴직 시작 예정일: [YYYY-MM-DD]
휴직 종료 예정일: [YYYY-MM-DD, 마지막 휴직일]
복귀 예정일: [YYYY-MM-DD, 회사 확인용 추가 항목]
신청 사유: [자녀 양육 / 법정 임신 관련 사유 등 해당 내용]
추가 6개월 사용 사유·증빙: [해당하는 경우]
단기 육아휴직 사유·증빙: [해당하는 경우]
기존 사용기간: [기간 관리용, 회사 요청 시]
첨부서류: [실제 제출 목록]

신청일: [YYYY-MM-DD]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회사 전자결재]
수신: [사업주·인사 담당 부서]

예를 들어 휴직 마지막 날이 2026년 11월 30일이고 다음 날 복귀하는 계획이면 종료 예정일은 11월 30일, 복귀 예정일은 12월 1일로 구분합니다. 이는 날짜 작성 예시이며 본인의 총 사용 가능 기간을 계산한 결과는 아닙니다.

회사 제출기한, 일반 신청과 예외를 나누세요

신청 구분제출기한허용 사실 통지
일반 신청·출산휴가 통합신청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사유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신청일부터 3일 이내
법정 긴급 사유의 단기 육아휴직시작 예정일까지지체 없이

일반 신청의 시작 예정일이 2026년 12월 1일이면 30일 전은 11월 1일입니다. 회사 접수창구나 전자결재가 휴일에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보다 앞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달 같은 날짜’나 ‘30영업일 전’으로 바꾸어 계산하지 마세요.

7일 전 신청은 유산·조산·사산 위험, 법정 요건을 갖춘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예정일보다 이른 출생, 배우자의 사망·질병·이혼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긴급 단기 신청은 법에서 정한 휴업·휴교·휴원, 자녀 입원, 감염병 관련 격리·등교 중지 등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육아휴직을 당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학 사유는 긴급 당일 신청과 구분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시기 협의도 별도 규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제출기한은 일반 신청의 경우 30일 전이라는 한글 사진
휴직 시작일을 정한 뒤 본인 사유에 맞는 제출기한을 계산하세요.

30일 전 기한을 놓쳤다면

일반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7일 전 예외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 시작일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준은 육아휴직 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먼저 제출하고 실제 시작일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첨부서류, 모두에게 같은 목록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임신, 자녀 출생·입양, 단기 육아휴직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본·임신 확인자료 등은 무엇을 증명할지에 맞춰 회사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특정 증명서 두 종류를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6개월 사용을 신청한다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법정 한부모, 해당 장애아동 부모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유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해당 사실만 적고 필요한 첨부를 빠뜨리지 마세요.

인수인계서와 연락 계획은 회사 운영을 위해 별도로 협의할 수 있지만, 이를 법령의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허용 조건과 동일하게 보지 마세요. 제출 전에는 기존 사용기간과 남은 기간도 회사에 대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회신을 받은 뒤 급여 신청은 별도로

현행 시행령은 해당 기한 내에 사업주가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기한 내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절한 상황을 단순 무응답과 같게 판단하지 마세요.

신청서 사본, 제출 메일·전자결재 접수 기록, 회사 답변을 함께 보관하세요. 담당자가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으면 1350 상담을 통해 대상 요건과 기록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와 확인서를 구분하고 급여 신청은 별도임을 안내하는 한글 사진
회사의 휴직 처리와 근로자의 급여 신청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냈다고 고용보험 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급여 신청 단계에서는 회사의 확인서와 본인 수급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고용24 링크는 급여 신청서 서식 안내이며 회사 휴직 신청서가 아닙니다.

회사 제출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회사 제출용 신청서인지, 급여 신청서인지 구분했다.
  • 신청인과 대상 자녀 정보 또는 출산 예정일을 적었다.
  • 시작일·마지막 휴직일·복귀일을 구분했다.
  • 해당 사유의 제출기한과 추가 증빙을 확인했다.
  • 신청서 사본과 접수 기록을 보관했다.
  • 회사의 허용 사실 통지와 이후 급여 신청을 각각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령의 기재사항을 갖춘 문서나 회사의 전자결재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일반 작성 예시 또는 통합신청 안내를 참고하되 본인 신청 유형에 맞는 항목·첨부를 보완하세요.

고용24 급여 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되나요?

용도가 다릅니다. 회사에는 휴직 기간을 신청하고, 급여는 본인 수급 요건과 사업주 확인서를 바탕으로 고용24·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종료 예정일은 복귀하는 날인가요?

신청서의 휴직 종료 예정일은 마지막 휴직일로 구분하세요. 다음 날 복귀하는 계획이면 복귀 예정일을 별도 항목으로 적고 회사의 인사 처리 날짜와 맞춰 확인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출산휴가 신청·고지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시작·종료 날짜를 각각 적고, 육아휴직의 30일 전 신청기한도 확인하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검색에 노출되는 공무원임용규칙 서식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민간 근로자용 신청에 자동 적용하지 말고, 공무원은 소속 기관 규정과 지정 서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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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법령과 공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별 전자결재·개인 접수·급여 심사를 실행한 결과는 아닙니다.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발행일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