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9일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미발행’이라 쓰지만 국세청의 공식 신고 유형은 ‘미발급’입니다.
미발급과 발급거부를 잘못 고르면 증빙을 다시 내느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려면 먼저 거래금액, 업종, 발급 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데 영수증이 없다면 미발급 신고,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됐다면 발급거부 신고가 중심입니다. 두 유형 모두 원칙적으로 거래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이체내역·간이영수증처럼 거래 사실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좌이체로 10만원 넘게 냈는데 현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나요?
발급을 요청했지만 가맹점이 거절하거나 나중에 취소했나요?
신고 포상금과 필요한 거래증빙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나요?
미발급·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신청 차이
현금영수증 관련 민원은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 조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라는 말만 보고 메뉴를 고르지 말고 아래 세 질문에 답해보세요.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인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상황 | 선택할 유형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기대할 수 있는 결과 |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발급되지 않음 | 미발급 신고 | 거래 소비자 또는 거래증명을 갖춘 제3자 | 위반 확인 시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 및 포상금 검토 |
|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 실제 금액과 다르게 발급, 동의 없이 취소됨 | 발급거부 신고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 | 위반 확인 및 포상금 검토 |
|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받지 못함 | 현금거래 확인신청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거래 확인 시 소득공제 가능, 신고포상금 대상은 아님 |
| 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월세를 현금 지급함 | 주택임차료 신고 | 임차인 본인 | 계약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신고 전에 거래증빙부터 묶어두기
신고서에는 공급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적고 거래일자, 거래금액, 현금 지급일, 미발급 금액,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모든 사업자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확인 가능한 범위까지 작성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조사 단계에서 사실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또는 예약내역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또는 결제일이 보이는 금융자료
-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현금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거부당한 문자·메신저 대화
- 사업자 상호,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급자 식별정보
- 포상금 지급을 받을 본인 계좌정보와 필요 시 통장사본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
온라인 신고는 로그인 후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손택스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경로를 사용합니다. 화면 명칭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선택한 신고 유형과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 현금영수증 조회부터 합니다.
거래 다음 날 이후 조회 내역과 자진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비자 정보를 몰랐던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과 업종을 확인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인지,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가맹점 가입 여부와 의무발행 책임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를 선택합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인지, 요청했지만 거부된 거래인지 구분합니다. 소득공제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 공급자와 거래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호, 사업자번호, 거래일, 현금 지급일, 거래금액, 품목과 미발급 금액을 거래증빙과 일치하게 적습니다. - 증빙과 계좌정보를 첨부합니다.
계약서·이체내역·영수증·대화자료를 한 거래로 연결해 제출하고, 포상금 지급계좌를 오기 없이 입력합니다. - 접수번호와 제출본을 저장합니다.
신고 후 접수내역과 첨부자료 사본을 보관합니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하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가 항상 아닙니다
2026년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미발급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합니다.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구간은 20%이지만, 125만원을 초과하면 건당 25만원이 상한입니다.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연간 100만원 한도이고, 지급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포상금 기준 | 실무 확인사항 |
|---|---|---|
| 5만원 이하 | 1만원 | 미발급 신고 자체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가 중심이므로 적용 거래 여부를 먼저 확인 |
|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 |
| 125만원 초과 | 25만원 | 한 거래를 나누어 신고해도 합산해 거래 1건당 한도 계산 |
| 연간 합계 | 동일인 100만원 한도 | 신고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 |
가정 사례: 80만원 계좌이체 후 미발급된 경우
가정: 소비자 A씨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80만원을 계좌이체했고, 5일이 지난 뒤에도 현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A씨는 계약서, 80만원 이체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첨부해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포상금 계산: 80만원은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단순 계산상 80만원 × 20% = 16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관할 세무서가 의무발행업종, 거래 사실, 미발급 여부와 가산세 대상금액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비교: 같은 조건에서 미발급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20%인 40만원이 아니라 건당 상한 25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들은 제도 이해를 위한 가정값이며 신고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지연을 부르는 다섯 가지 실수
거래를 쪼개 10만원 미만처럼 판단하는 경우
하나의 재화나 용역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건의 거래라면 전체 거래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거래를 근거 없이 합쳐 신고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서와 지급일정이 같은 계약에 속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요청했다’는 주장만 있고 자료가 없는 경우
발급거부 유형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과 사업자의 거부 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녹취처럼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 주문서 메모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허위 또는 과장 신고는 피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전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 정보를 몰랐다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차와 자진발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면 이미 발급된 거래를 중복 신고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포상금 신고로 오해하는 경우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거래 확인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 입금일을 신고일부터 계산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 직후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위반 사실을 확인해 지급대상으로 확정한 뒤,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조사와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FAQ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증빙이 되나요?
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은 거래금액과 현금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핵심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내역만으로 품목과 공급자가 분명하지 않다면 계약서, 주문서, 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요청하지 않았어도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거나 10만원 미만이라면 발급 요청 여부와 현금거래 확인신청 가능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3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미발급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신고하는 구조와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기한은 며칠인가요?
미발급과 발급거부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가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증빙 확보와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갖춰졌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5일 안에 자진발급하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소비자 정보를 몰라 국세청 지정번호로 5일 이내 적법하게 자진발급한 거래라면 미발급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자진발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르면 증빙과 함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포상금은 신고하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니요. 위반 사실과 지급대상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된 경우 2026년 고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마지막 정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의 공식 명칭은 미발급 신고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인지, 발급을 요청하고 거부당한 거래인지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5년 기한만 믿고 미루기보다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한 거래로 묶어 저장하고, 현금영수증 조회 후 맞는 메뉴에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저장해 두고, 발급 요청이나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헷갈린 지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인 거래정보와 사업자 개인정보는 공개 댓글에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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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안내, 2026-09-09 확인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의무발행업종, 2026-09-09 확인
- 국세청, 국세청 고시 제2026-21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규정, 2026-09-09 확인
-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2026-09-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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