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월급 원천징수
2026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급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와 80%·100%·120% 선택을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는 매달 회사가 원천징수할 예상액입니다. 연말정산 최종세액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포함한 전체 급여 공제액과는 다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2026.3.1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구성했습니다. 자녀 세액 차감액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하는 현행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식대 등 비과세 소득만 제외한 과세 월급여액을 확인하세요. 상여금, 인정상여, 급여 변동이 있는 달은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가족 수·자녀 수 입력 기준
계산 정확도를 좌우하는 것은 세율보다 입력 기준입니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 공제대상 가족 수와 해당 연령 자녀 수가 다르면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액도 달라집니다.
| 입력 항목 | 무엇을 넣나 | 넣지 않는 것 | 확인 위치 |
|---|---|---|---|
| 월급여액 | 비과세를 제외한 해당 월 과세 급여 | 실수령액, 4대보험 차감 후 금액 | 급여명세서 과세 지급액 |
| 공제대상 가족 수 | 본인+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 |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족 | 회사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 자녀 수 | 가족 수에 포함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해당 연령 밖 자녀, 가족 수에서 빠진 자녀 | 주민등록·가족관계 및 회사 신고자료 |
| 원천징수 비율 | 회사에 신청한 80%·100%·120% | 임의로 예상한 환급 비율 | 급여 담당자 또는 원천징수 신청내역 |
공식 간이세액표는 11명까지 열을 제공하고, 11명을 초과하면 10명과 11명 세액의 차이를 초과 인원만큼 추가로 빼도록 규정합니다. 계산기는 이 보정식까지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과 350만원 예시
월 과세급여가 1,00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급여 구간과 가족 수가 만나는 표의 세액을 찾고,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뒤 80%·100%·120% 비율을 적용합니다. 월 과세급여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시행령 별표 2의 구간별 산식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 구분 | 80% 선택 | 100% 선택 | 120% 선택 |
|---|---|---|---|
| 간이세액표 기본세액 | 49,340원 | 49,340원 | 49,340원 |
| 자녀 2명 차감 | -45,830원 | -45,830원 | -45,830원 |
| 근로소득세 | 2,800원 | 3,510원 | 4,21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280원 | 350원 | 420원 |
| 월 세금 합계 | 3,080원 | 3,860원 | 4,630원 |
매달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액만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같다면 월 원천징수를 적게 한 만큼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반대로 매달 더 내는 방식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
계산기와 회사 급여명세서가 다르면 먼저 과세 월급여액과 가족 신고자료의 기준월을 비교하세요. 계산기가 틀렸다기보다 급여 항목이나 회사에 반영된 공제대상 가족 정보가 입력값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과세 급여 확인: 기본급만 넣지 말고 과세 수당·상여 반영 여부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합니다.
- 가족 신고 확인: 실제 가족관계가 아니라 회사에 반영된 기본공제 대상자 수를 확인합니다.
- 자녀 연령 확인: 가족 수에 포함된 자녀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인원만 별도로 셉니다.
- 비율 확인: 80% 또는 120%를 신청했다면 기본 100% 표 금액과 다르게 원천징수됩니다.
- 급여 성격 확인: 상여금, 일용근로소득, 중도 입퇴사 정산은 월 정기급여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원 단위 절사 확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과정의 10원 미만 처리로 단순 곱셈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세전 월급을 그대로 넣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월급여액을 넣습니다. 기본급과 과세 수당을 합치되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빼야 합니다. 실수령액이나 4대보험 차감 후 금액을 입력하지 마세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본인 1명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 수를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가족 수와 자녀 수에 두 번 입력하나요?
해당 자녀를 먼저 공제대상 가족 수에 포함하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항목에도 별도로 입력합니다. 이는 같은 인원을 중복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의 자녀 차감액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 구조입니다.
갑근세 계산기와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다른가요?
일반 월급 검색에서는 사실상 같은 목적의 표현으로 쓰입니다. 갑근세는 과거 ‘갑종근로소득세’에서 온 표현이고, 현재 공식 명칭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결과에 4대보험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만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더해야 전체 급여 공제액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80%·120% 선택은 언제 바꿀 수 있나요?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변경합니다. 회사의 급여 마감 시점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반영일을 확인하세요. 선택하지 않으면 통상 100%가 적용됩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2026-09-03 확인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_2026.03.01.xlsx, 2026-09-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2026-09-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9-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2026-09-03 확인
계산기는 일반적인 월급 원천징수 예상액을 빠르게 대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급여 처리에서는 최신 급여명세서, 회사에 제출한 공제대상 가족 자료와 국세청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 확인nts.go.kr
- 202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엑셀 내려받기teht.hometax.go.kr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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