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온라인 재발급 사진이 반려됐다면 ‘업로드 실패’와 ‘접수 후 심사 반려’를 먼저 구분하세요. 2026년 10월 5일 외교부 안내 기준, 온라인 신청용 사진은 JPG/JPEG, 500KB 이하이고 413×531픽셀이 권장됩니다. 화면의 사전 검증을 통과해도 실제 접수기관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마쳤다면 신청자가 사진만 직접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수령기관에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사진 파일을 올리자마자 오류가 뜨나요? 업로드는 됐지만 며칠 뒤 반려 통지를 받았나요? 사진의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와 이미 낸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두 상황에서 다릅니다. 오류 문구, 신청 상태, 수령기관을 먼저 기록하면 불필요한 재촬영과 중복 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사진 파일 규격부터 확인하세요
외교부의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는 신청 파일을 JPG 또는 JPEG, 500KB 이하로 제시합니다. 권장 크기는 가로 413×세로 531픽셀이고, 업로드 가능한 범위는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입니다. 300dpi는 권장값이며, 촬영일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온라인 신청용 기준 | 흔한 실수 |
|---|---|---|
| 파일 형식 | JPG/JPEG | 검증 도구에서 허용한 PNG를 신청 화면에도 그대로 올림 |
| 파일 용량 | 500KB 이하 | 촬영 원본이 커서 업로드 단계에서 거절됨 |
| 픽셀 | 권장 413×531, 허용 가로 395~431·세로 507~550 | 비율만 맞추고 픽셀 범위를 벗어남 |
| 촬영 시점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예전 신분증 사진을 다시 사용함 |
외교부의 온라인 사진 규격 검증 도구는 PNG도 받아볼 수 있다고 표시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재발급 신청용 파일 안내는 JPG/JPEG를 명시합니다. 검증 도구와 실제 신청 화면의 허용 형식을 혼동하지 마세요.

파일이 맞는데도 사진이 반려되는 이유
사진은 실제 본인의 얼굴을 왜곡 없이 보여야 합니다. 흰색이 아닌 배경, 배경을 편집해 인물 윤곽이 변형된 사진, 중앙에서 벗어난 얼굴, 흐린 해상도, 과도한 보정, 써클렌즈·색안경은 외교부가 제시한 제출 불가 사례입니다. 사진을 3.5×4.5cm로 인화했다고 가정할 때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도 3.2~3.6cm가 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촬영 자체가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굴·배경을 필터나 AI로 편집·합성해 실제 모습과 달라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대행기관의 최종 심사와는 별개입니다.

사진 반려 뒤 재신청 순서
- 현재 신청 상태를 확인합니다. 업로드 전 오류인지 접수 후 반려인지, 이미 발급 심사가 시작됐는지 구분하고 안내 화면을 보관합니다.
- 반려 사유에 맞춰 새 원본을 준비합니다. 파일 형식·용량·픽셀 오류는 파일 설정을 바로잡고, 얼굴·배경·촬영일 문제는 규격에 맞는 사진으로 다시 촬영합니다.
- 이미 접수된 신청의 취소 가능 여부를 수령기관에 묻습니다. 외교부 FAQ에 따르면 신청자가 접수된 온라인 신청을 직접 취소하거나 사진만 바꿀 수 없습니다.
- 취소·반려가 완료된 뒤 재신청합니다. 발급 상태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수령기관의 안내와 처리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새 신청 화면에서 사진을 다시 확인합니다. 국내 수령이면 정부24 등 공식 신청 경로를 이용하고, 최종 접수 상태를 저장합니다.
413×531픽셀 JPG 파일로는 업로드가 됐는데 흰 배경을 앱으로 지운 흔적 때문에 심사에서 반려됐다면, 단순히 파일명만 바꾸지 말고 흰 배경에서 새로 촬영합니다. 이미 접수됐다면 지정 수령기관에 연락해 취소·반려 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NG 파일도 온라인 신청에 쓸 수 있나요?
외교부 사진 사전 검증 도구는 PNG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온라인 재발급 신청용 사진파일 안내는 JPG/JPEG를 명시합니다. 실제 제출은 신청 화면의 현행 기준을 따르세요.
413×531픽셀이 아니면 무조건 반려되나요?
그 크기는 권장값입니다. 외교부는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범위도 업로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사진 내용과 품질 심사는 따로 남습니다.
사전 검증에서 합격했으면 발급도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외교부는 사전 검증을 통과한 사진도 실제 대행기관 심사에서 접수가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접수한 사진만 온라인에서 바꿀 수 있나요?
외교부 FAQ 기준, 접수된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취소하거나 사진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정 수령기관에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처리 완료 후 다시 신청합니다.
사진이 반려되면 수수료는 모두 환급되나요?
상태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는 6개월이 지난 사진을 사용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되는 경우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의 접수·결제 상태는 수령기관에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순서
파일 규격 확인 → 촬영 내용 확인 → 현재 신청 상태 확인 → 수령기관에 취소 가능 여부 문의 → 처리 후 재신청입니다. 온라인 재발급 사진 반려의 원인은 파일 숫자와 사진 품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려 통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먼저 보세요.
함께 확인할 글
여행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조건 확인 →
자료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온라인 신청 화면의 현행 표시와 지정 수령기관의 개별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외교부 온라인 사진파일 기준 확인passport.go.kr
- 온라인 사진 규격 검증 도구passport.go.kr
- 외교부 여권사진 얼굴·배경 기준passport.go.kr
- 외교부 사진 변경·취소 FAQ 확인passport.go.kr
- 정부24 여권 발급 공식 안내 확인gov.kr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