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전에 1년 이상 현장에서 측정한 풍황 실측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 자체와 재무능력, 사업이행 가능성, 지역수용성 심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육상풍력 의무 폐지,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사 때 요구하던 최소 1년간의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없애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현장 계측기를 먼저 세우고 1년 이상 기다린 뒤에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던 선행 단계가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 발표는 이 변경으로 허가 준비기간과 계측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전체가 정확히 1년 단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인허가, 계통연계, 주민 협의와 사업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 재현바람장, 허가 신청에 쓰는 방법
재현바람장은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을 결합해 과거 바람을 일정한 격자와 시간 간격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허가 지원에 활용되는 자료는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공간해상도 1km, 시간해상도 10분의 풍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발표 기준 | 신청자가 할 일 |
|---|---|---|
| 자료 기간 | 2021년 6월~2026년 5월 | 후보지 좌표와 분석기간이 허가 지원자료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 |
| 공간 간격 | 1km 격자 | 사업구역과 가까운 격자값 및 지형 영향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검토 |
| 시간 간격 | 10분 | 평균풍속뿐 아니라 시간대별 변동과 발전량 추정의 전제를 기록 |
| 제출 용도 | 발전사업 허가 심사 지원 | 플랫폼의 일반 지도 화면만 캡처하지 말고 허가용 제공 방식과 파일 형식을 확인 |
기상청 플랫폼의 일반 지도에는 자료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을 임의로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허가 지원 기능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당시 신청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후보지 위치 확인
- 재현바람장 또는 풍력자원지도에서 풍속과 입지 특성 비교
-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파일, 좌표, 분석 범위 확인
- 사업계획서의 설비용량, 터빈 배치, 예상 발전량 전제와 일치 여부 점검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했다면 경과조치 확인
2026년 10월 1일 시행 전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은 종전 고시가 적용됩니다. 이미 계측을 시작한 사업자가 새 제도로 자동 전환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설치일, 유효지역, 측정기간과 기존 사업허가 신청 준비상태를 기준으로 적용 고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상황 | 적용 판단 | 권장 행동 |
|---|---|---|
| 10월 1일 전 계측기 설치 | 종전 고시 적용 | 설치 증빙과 계측자료를 보존하고 관할 허가 담당부서에 적용 절차 확인 |
| 10월 1일 이후 신규 준비 | 개정 고시 적용 | 재현바람장 기반 허가 지원자료와 사업계획서 준비 |
| 허가 후 금융·입찰 검토 | 필요하면 현장 계측 가능 | 대주단, 터빈 공급사와 필요한 측정기간·정확도 협의 |
의무가 없어져도 현장 계측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뒤 터빈 입찰, 발전량 정밀예측, 금융조달 과정에서 사업자가 별도의 풍황계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경 2km 부지 중복 신청 기준
개정 제도에서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좌표를 기준으로 반경 2km 안의 부지 중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지역에 여러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단순히 먼저 접수한 사업자가 자동으로 허가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 발표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와 사업 준비도를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후보지 좌표만 확보하는 것보다 토지사용 권원, 계통연계 가능성, 재무계획, 주민 협의와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풍황 실측 외에 계속 심사하는 항목
| 구분 | 폐지 여부 | 준비할 내용 |
|---|---|---|
| 허가 전 1년 풍황 실측자료 | 폐지 | 기상청 재현바람장 허가 지원자료로 대체 |
| 발전사업 허가 신청 | 유지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설비·입지 자료 |
| 재무능력 | 유지 | 자금조달 계획과 사업 수행능력 입증 |
| 사업이행 가능성 | 유지 | 토지, 계통, 일정, 터빈 배치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
| 지역수용성 | 유지 |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 진행자료 |
| 다른 개별 인허가 | 별도 확인 | 환경, 산지, 개발행위 등 입지·규모별 적용 절차 |
실측 의무 폐지는 허가 신청의 한 가지 진입장벽을 낮춘 조치입니다. 후보지의 실제 사업성을 보증하거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심사를 면제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재현바람장 수치가 좋아도 계통연계나 토지확보가 어렵다면 사업 일정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계측기 설치일이 2026년 10월 1일 전인지 확인
- 신규 사업이면 재현바람장 허가 지원자료의 좌표와 기간 확인
- 반경 2km 이내 다른 신청 부지와 중복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의 설비용량, 터빈 배치와 예상 발전량 전제 일치
- 토지사용 권원, 계통연계, 자금조달, 지역수용성 자료 준비
- 환경·산지·개발행위 등 별도 인허가 대상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가 폐지된 건가요?
아닙니다. 발전사업 허가 전 1년 이상 현장 풍황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던 의무가 폐지된 것입니다. 허가 신청과 재무능력, 사업이행 가능성, 지역수용성 심사는 유지됩니다.
앞으로 풍황계측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나요?
허가 전 의무 제출은 없어졌지만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계측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터빈 선정, 발전량 정밀예측, 금융조달 과정에서 현장 실측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육상풍력 풍황 실측 의무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에는 종전 고시가 적용되므로 설치일과 기존 준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설치한 풍황계측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일 전에 설치한 계측기에는 종전 고시가 적용됩니다. 설치 증빙과 계측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절차를 허가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신청에는 어떤 풍황자료를 내나요?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을 활용한 허가 지원자료로 대체합니다. 일반 지도 화면만 캡처하지 말고 신청 시점의 제공 파일과 제출 서식을 확인하세요.
반경 2km 안에 다른 신청이 있으면 먼저 낸 사람이 유리한가요?
단순 선착순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식 발표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와 사업 준비도를 고려한다고 설명하므로 토지, 계통, 재무계획, 지역수용성 등 입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육상풍력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육상풍력 허가 준비기간 단축 보도자료
-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
- 기상청, 재현바람장 지도
- 기상청, 풍력자원지도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이 글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제도 변경과 준비 순서를 설명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고시, 허가 신청 서식, 관할 기관 안내와 사업별 개별 인허가를 다시 확인하세요.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보도자료 확인niwdc.mcee.go.kr
- 기상청 재현바람장 지도에서 후보지 확인energy.kma.go.kr
- 정부 정책브리핑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확인admin.korea.kr
- 기상청 풍력자원지도에서 입지 비교energy.kma.go.kr
-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 이용energy.kma.go.kr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