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기준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일반 신고자의 법정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고, 늦게 낼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신고 유형과 본인의 법정 신고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5월을 놓쳤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6개월 안이라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신고했지만 소득을 빠뜨린 것인지 헷갈리나요?
홈택스에서 어느 신고 메뉴를 골라야 할지 막막한가요?
환급 안내를 받았는데 무신고가산세도 내야 하는지 궁금한가요?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와 감면 규정, 국세청 가산세·전자신고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기한후신고인지 먼저 판별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뒤늦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정기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같은 소득 누락이라도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선택할 절차 | 먼저 확인할 점 |
|---|---|---|
| 법정기한까지 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 기한후신고 |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했는지 확인 |
| 신고는 했지만 매출·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적게 냄 | 수정신고 | 최초 신고 접수증과 누락 항목, 추가 납부세액 확인 |
|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액이 적음 | 경정청구 |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인지와 공제 증빙 확인 |
| 국세청의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를 받음 | 기한후 환급신고 | 안내 대상 귀속연도, 소득자료, 환급계좌를 홈택스에서 재확인 |
홈택스 기한후신고 순서
신고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지급명세서, 사업장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증빙, 공제자료를 먼저 모으면 중간 저장과 재작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한 소득만 보고 끝내지 말고 귀속연도 전체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여부 확인: 홈택스의 신고내역 조회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접수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소득자료 수집: 지급명세서, 사업장 매출, 원천징수 내역, 필요경비와 공제 증빙을 귀속연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신고 메뉴 선택: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해 본인 신고유형에 맞는 기한후신고 작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세액과 가산세 검토: 수입금액·소득금액·공제·기납부세액을 확인하고 무신고 및 납부지연 관련 금액을 검토합니다.
- 신고서 제출: 제출 뒤 접수번호와 신고서 PDF를 보관합니다. 제출만 하고 화면을 닫지 말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 국세 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 카드 또는 간편결제를 선택합니다.
- 지방소득세 확인: 종합소득세 제출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연결을 이용해 별도 신고·납부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1·3·6개월이 기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정 신고기한 후 기한후신고한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되는 것은 해당 무신고가산세이며, 납부지연가산세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기한후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실무 해석 |
|---|---|---|
| 1개월 이내 | 50% | 계산된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을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계산된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계산된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 |
| 6개월 초과 | 이 감면 규정의 구간 없음 |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와 세무서 결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 |

100만원 미납 가정으로 계산해보면
아래는 무신고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일반 무신고에 해당하며, 법정 신고기한에서 100일 지난 시점에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함께 한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유형, 기장의무, 수입금액, 부정행위 여부, 연장된 납부기한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 무신고가산세: 1,000,000원 × 20% = 200,000원
2.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감면: 200,000원 × 20% = 40,000원 감면
3.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200,000원 – 40,000원 = 160,000원
4.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 × 100일 × 0.022% = 22,000원
5. 가정한 가산세 합계: 160,000원 + 22,000원 = 182,000원
이 예시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 비교 산식이 추가될 수 있고, 부정무신고라면 기본 세율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놓치기 쉬운 예외
세무서가 이미 결정·통지했다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결정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홈택스 메뉴만 보고 임의로 진행하지 말고 통지 내용과 담당 세무서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안내와 일반 기한후신고를 섞지 마세요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는 환급 가능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한 별도 안내입니다. 안내를 받았다고 모든 귀속연도에서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공제·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 산식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보통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설명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비교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 공동사업, 기준·단순경비율 판단이 섞이면 신고서 제출 전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25년 귀속 정기 신고 접수증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 필요경비와 공제 증빙을 실제 귀속연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 신고서 제출 뒤 국세 납부 완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연결까지 확인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질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의 기간별 감면은 법정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구간까지만 규정돼 있으므로, 신고 누락을 알았다면 시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1·3·6개월 안에 신고했을 때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무신고가산세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고만 먼저 하고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신고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미납 상태가 이어지면 납부지연가산세도 계속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즉시 납부하기 어렵다면 임의로 방치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방법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했는데 매출을 빠뜨렸다면 기한후신고인가요?
이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보통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초 접수증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기한후신고가 필요한가요?
신고 대상이면서 정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 예상 여부와 별개로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된 귀속연도와 소득자료, 환급계좌를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제출하면 지방소득세도 끝나나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연결되는 절차를 제시하므로, 연결 화면과 납부 내역까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신고서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1·3·6개월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 제출 뒤 국세 납부와 지방소득세 확인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지금 신고해야 할 귀속연도와 준비자료가 헷갈린다면 이 글을 저장해 두고 접수증, 지급명세서, 납부내역 순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기한후신고 전 소득자료와 공제 항목을 정리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는 WHYS 글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 · 확인 2026-09-08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가산세 · 확인 2026-09-08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확인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확인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 확인 2026-09-08
세액과 가산세는 개인별 소득, 기장의무, 신고 이력과 과세관청의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는 가정값이며 실제 신고 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확인hometax.go.kr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기준 확인nts.go.kr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공식표 확인nts.go.kr
- 국세청 신고·납부 공식 순서 확인ems.nts.go.kr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law.go.kr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law.go.kr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