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법인세·종합소득세 절세
직원을 한 명 늘렸다고 공제액을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기간 1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증가분, 기업규모와 근무지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등 1년차 공제액은 1인당 수도권 700만 원, 수도권 밖 1,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다른 감면과의 중복배제를 반영하면 실제 신고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국세청·2026 공식 서식 확인일: 2026년 9월 1일
2026년 개편 기본공제는 고용이 줄어도 이미 공제받은 기본공제액을 다시 내는 구조를 폐지했지만, 감소한 인원에 대한 이후 연차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3~2025년 종전 기본공제와 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에는 각각의 사후관리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업종을 빼고 국내에서 사업하는 내국인이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1년차보다 2년차·3년차 단가가 커지는 점증 구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 이상과 비교하지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월 결산법인과 달력연도 개인사업자라면 2026년에는 2025년, 2027년에는 2025년·2026년, 2028년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 공제연도 | 비교 가능한 연도 | 계산 포인트 | 주의할 점 |
|---|---|---|---|
| 2026년 | 2025년 | 신규 증가분의 1년차 계산 | 2024년 이전 시작 과세연도 제외 |
| 2027년 | 2026년·2025년 | 1년차와 유지된 2년차 증가분 분리 | 전체 증가분에 한 단가만 곱하지 않음 |
| 2028년 | 2027년·2026년·2025년 | 1·2·3년차 증가분을 각각 계산 | 연도별 총인원과 청년등 인원 보관 |
기업규모·지역별 1인당 공제액
아래 금액은 공제요건을 충족한 증가인원 1명에 적용하는 연차별 단가입니다. 중소기업은 실제 근무지의 수도권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 문턱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 기업·근로자 구분 | 지역 | 1년차 | 2년차 | 3년차 | 유지 시 합계 |
|---|---|---|---|---|---|
| 중소기업 청년등 | 수도권 | 700 | 1,600 | 1,700 | 4,000 |
| 중소기업 청년등 | 수도권 밖 | 1,000 | 1,900 | 2,000 | 4,900 |
| 중소기업 청년등 외 | 수도권 | 400 | 900 | 1,000 | 2,300 |
| 중소기업 청년등 외 | 수도권 밖 | 700 | 1,200 | 1,300 | 3,200 |
| 중견기업 청년등 | 전국 | 500 | 900 | 900 | 2,300 |
| 중견기업 청년등 외 | 전국 | 300 | 500 | 500 | 1,300 |
| 일반기업 청년등 | 전국 | 300 | 500 | – | 800 |
| 일반기업 청년등 외 | 전국 | – | – | – | 공제 없음 |
합계는 동일 증가인원이 각 연차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는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연도별 공제액은 기업규모 변동, 고용감소,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감면을 반영해 확정합니다.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기준 먼저 확인
2026년부터는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먼저 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할 수 있고,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기본 처리 | 2026 확인 기준 | 실무 증빙 |
|---|---|---|---|
| 실제 근로기간 | 1년 미만 제외 | 계약기간이 길어도 실제 근로기간으로 판단 | 근로계약서·입퇴사일·급여대장 |
| 단시간근로자 | 월평균 60시간 미만 제외 | 60시간 이상이면 0.5명, 추가요건 충족 시 0.75명 | 근로시간·임금·계약형태 자료 |
| 임원·특수관계인 | 제외 | 임원, 최대주주·대표자와 배우자·일정 친족 확인 | 법인등기·주주명부·가족관계 자료 |
| 원천징수·보험 | 확인 불가 시 제외 가능 |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사실 확인 | 원천징수부·사회보험 납부자료 |
| 외국 국적 근로자 | 국적만으로 제외하지 않음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등 세법상 내국인 여부 판단 | 거주지·체류일수·원천징수 자료 |
- 청년 계약형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와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은 청년등 분류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 청년 의제기간: 계약 당시 34세 이하라면 중소·중견기업은 계약일부터 4년, 일반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보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 2025년 계약자: 경과규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3년, 일반기업 2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을 따로 분류합니다.
- 근무지역: 본점 주소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가 서울·인천·경기인지 확인합니다.
- 소수점 계산: 근무개월수와 단시간근로자 가중치를 반영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버립니다.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예시
12월 결산 중소기업의 2025년 상시근로자가 8명이고 2026년에 10명으로 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가한 2명은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고, 1명은 청년등, 1명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이며 다른 제외사유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 구분 | 기본공제 계산액 | 농어촌특별세 20% | 단순 순효과 | 아직 반영하지 않은 항목 |
|---|---|---|---|---|
| 수도권 | 1,100만 원 | 220만 원 | 880만 원 | 최저한세·실제 산출세액·중복배제 |
| 수도권 밖 | 1,700만 원 | 340만 원 | 1,360만 원 | 최저한세·실제 산출세액·중복배제 |
금액을 틀리지 않는 6단계 계산 순서
1. 제외업종과 기업규모 확인 → 2. 근로자별 1년·60시간·특수관계 여부 판정 → 3. 총 상시근로자 수 계산 → 4. 청년등과 청년등 외 증가분 분리 → 5. 기업규모·지역·연차별 단가 적용 → 6. 최저한세·농특세·중복공제·이월액 반영 순서로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별 수도권 여부를 나눠 계산하고, 창업·합병·사업양수도·기업규모 변경이 있으면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과 사후관리 어디까지 달라졌나
| 구분 | 고용 감소 시 처리 | 핵심 확인 | 실무 조치 |
|---|---|---|---|
| 2026년 이후 개편 기본공제 | 이미 받은 기본공제액 재납부 없음 | 감소 인원에 해당하는 이후 연차 공제 배제 | 2025년 이후 연도별 증가분 추적 |
| 2023~2025년 종전 기본공제 | 종전 사후관리 규정 적용 가능 | 최초 공제연도와 감소 시점 확인 | 과거 공제계산서와 이월액 분리 |
| 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 | 복귀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납부 가능 | 복귀일·휴직기간·고용유지 확인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장부 분리 |
| 최저한세로 미사용한 금액 | 요건 충족 시 10년 이월 검토 | 당기 사용액과 미공제액 구분 | 먼저 발생한 이월액부터 관리 |

신고 서류와 홈택스 확인 순서
-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 2026년 이후용 공제세액계산서에서 직전·전전·전전전 연도 대비 증가분을 구분합니다.
- 상시근로자 명세서에 근로자별 근로기간, 단시간근로자 유형, 내국인 여부, 수도권 근무지와 청년 제외시점을 작성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징수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와 우대대상 증빙을 보관합니다.
- 종전 공제, 추가공제, 당기 사용액과 이월액을 별도 관리해 추징·농특세 계산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외업종이 아닌 내국인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에서 무조건 차감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에 직원을 채용하면 바로 공제대상인가요?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비교연도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연중 채용으로 2026년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2026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나이는 만 34세까지인가요?
기본 범위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현재 연령에서 뺄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을 일정 기간 청년으로 보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무조건 빠지나요?
아닙니다. 국적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2026 공식 명세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인으로 안내하므로, 체류·거주와 원천징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줄면 2026년 공제액을 다시 내야 하나요?
2026년 이후 개편 기본공제는 이미 받은 기본공제액을 다시 내지 않습니다. 다만 감소한 인원에 대한 이후 연차 공제는 배제되고, 2023~2025년 종전 공제와 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특세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실제 감면받은 세액에는 일반적으로 농어촌특별세 20%가 계산됩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09-0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2026-09-01 확인
- 국세청,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 안내, 2026-09-0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2026-09-0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2026-09-0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2026-09-0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및 제144조 이월공제, 2026-09-0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2026-09-01 확인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국세청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 확인nts.go.kr
- 2026 공제세액계산서 공식 서식 확인law.go.kr
- 홈택스에서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확인hometax.go.kr
- 통합고용세액공제 현행 법령 다시 확인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law.go.kr
-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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