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ISA 계좌는 금융회사보다 운용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국내주식·ETF를 직접 사고 싶으면 증권사의 중개형, 예금 중심이면 신탁형, 운용을 맡기고 싶으면 일임형을 비교한 뒤 개설하면 됩니다.
2026년 현행 기준은 1인 1계좌, 연간 2,000만원·총 1억원 납입, 3년 이상 유지입니다.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됩니다.
현행 법령·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일
2026년 9월 3일 시행 법령상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각각 연 2,000만원·총 1억원,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및 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개편 제안이나 과거 보도자료보다 가입일 현재의 법령과 금융회사 약관을 우선 확인하세요.
ISA 계좌 만드는 법, 6단계 개설 순서
ISA 계좌 개설방법은 ‘증권사 앱부터 설치’가 아니라 보유 계좌 확인과 유형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ISA는 한 사람당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어, 이미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가지고 있다면 중개형을 하나 더 만드는 대신 계좌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자격과 기존 계좌를 확인합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소득이 없어도 기본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5~18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엇을 담을지 먼저 적습니다. 국내주식과 ETF를 직접 거래할지, 예금·적금을 섞을지,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길지에 따라 유형과 개설 기관이 달라집니다.
- ISA 다모아와 각 금융회사 공시를 비교합니다. 계좌 자체의 세제혜택은 같아도 취급 상품, 매매수수료, 신탁보수, 일임보수, 이벤트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준비합니다. 비대면 개설에서는 신분증 촬영, 휴대전화 인증, 타 금융계좌 인증이 일반적이며 금융회사별 절차가 다릅니다.
- 선택한 금융회사 앱에서 ‘ISA’ 또는 ‘중개형 ISA’를 찾습니다. 투자성향 확인, 설명서 및 약관 확인, 계약기간 설정을 마친 뒤 계좌를 개설합니다. 미성년자·외국인·대리 신청은 영업점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돈을 넣고 실제 상품을 매수합니다. 계좌만 만들면 수익이나 절세액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입 후 본인의 위험수용도와 투자기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
직접 투자하려는 사람에게는 중개형 ISA가 가장 단순하고, 예금 중심이면 신탁형, 상품 선택까지 맡기려면 일임형이 맞습니다. 유형별 세제혜택과 납입한도는 같지만 매수할 수 있는 상품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 유형 | 운용 방식 | 주요 가능 상품 | 개설 기관·방법 | 추천 상황 |
|---|---|---|---|---|
| 중개형 ISA | 투자자가 직접 매수·매도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 ETF·ETN, 채권, 펀드, 리츠 등 금융회사 취급 상품 | 증권사, 비대면 개설 가능 | 국내주식·ETF를 직접 고르고 수수료를 관리하고 싶을 때 |
| 신탁형 ISA | 투자자가 상품을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운용 지시 | 예금·적금, 펀드, ELS 등 취급 범위 안의 상품 | 은행·증권사 등 취급 금융회사 | 예금 비중을 두거나 상품별로 직접 지시하고 싶을 때 |
| 일임형 ISA | 투자성향에 맞춘 모델포트폴리오로 금융회사가 운용 | 펀드·ETF 등을 조합한 포트폴리오 | 일임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 직접 매매보다 전문가 운용과 리밸런싱을 원할 때 |
중개형은 거래하려는 ETF·채권·리츠의 취급 여부와 매매수수료를, 신탁형은 예금 편입 가능 여부와 신탁보수를, 일임형은 모델포트폴리오와 일임보수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우대수수료의 적용기간과 종료 후 수수료도 확인하세요.

ISA 계좌 개설 조건과 준비서류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직업이나 근로소득 유무만으로 가입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만 15~18세 가입자,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 또는 자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국세청 확인을 연계하더라도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설 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상황 | 핵심 조건 | 기본 준비 | 추가 확인 |
|---|---|---|---|
| 만 19세 이상 일반 가입 | 세법상 거주자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확인계좌 등 | 금융회사별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 |
| 만 15~18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필요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가족관계 서류 여부 |
| 서민형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세부 요건 확인 |
| 서민형 사업·기타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 5,000만원 초과가 아닐 것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 기준 |
| 농어민형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요건 등 충족 |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또는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금융회사에 인정 서류와 유효기간 확인 |
| 직전연도 첫 소득 발생 | 소득확인증명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시행령상 대체서류 중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현재 연봉만 확인하지 말고 금융소득 이력까지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국세민원서류찾기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순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득금액증명과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용도가 다르므로 문서명을 확인하세요.

ISA 비과세 혜택과 절세액 계산 예시
ISA의 핵심은 계좌 안의 과세 대상 이익과 인정되는 손실을 통산한 뒤 순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순이익에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남은 금액에는 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9.9%가 분리과세됩니다.
이익 400만원 – 손실 100만원 = ISA 순이익 3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에 9.9%를 적용해 세금이 9만9,000원입니다. 서민형은 순이익 300만원이 400만원 비과세 한도 안이므로 이 예시의 세금은 0원입니다.
| 구분 | 세금 계산 기준 | 예상 세금 | 주의사항 |
|---|---|---|---|
| 일반계좌 | 이익 400만원 × 15.4% | 61만6,000원 | 손실 100만원을 세법상 상계하지 못하는 과세 상품이라는 단순 가정 |
| 일반형 ISA | (순이익 300만원 – 비과세 200만원) × 9.9% | 9만9,000원 | 계좌 내 인정 손실·수수료와 실제 상품 과세방식 반영 필요 |
| 서민형 ISA | 순이익 300만원 – 비과세 400만원 | 0원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소득요건 충족 필요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인 항목, 배당·이자·국내 상장 해외 ETF처럼 과세 방식이 다른 항목이 섞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ISA 세금은 해지·만기 시점의 상품별 손익과 비용을 금융회사가 정산합니다.
중개형 ISA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못 사는 것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 등을 직접 거래할 수 있지만, 미국 주식이나 미국 거래소 상장 ETF를 직접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지수에 투자하려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를 고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상품·행동 | 가능 여부 | 확인할 내용 |
|---|---|---|
| 국내 상장주식 직접 매매 | 가능 | 매매수수료와 투자손실 위험 확인 |
| 국내 상장 ETF·ETN | 가능 | 국내주식형인지 해외지수형인지에 따라 과세효과 비교 |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 가능 | 미국 S&P500·나스닥100 등을 추종해도 국내 상장 상품이어야 함 |
| 미국 주식·미국 상장 ETF 직접 매수 | 불가 | 일반 해외주식 거래계좌와 혼동하지 않기 |
| 일반계좌 보유주식 현물 이전 | 제한 | 시행령상 외부 보유 투자자산의 ISA 이체가 제한되므로 현금 납입 후 매수 |
| 예금·적금 편입 | 주로 신탁형에서 확인 | 중개형이 아닌 신탁형 취급 상품과 보수 비교 |
3년 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납입한 원금 범위의 일부 인출은 계좌 전체 해지로 보지 않으며, 시행령상 일부 인출은 원금부터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사망·해외이주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적용받은 세제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세제혜택 점검 |
|---|---|---|
| 납입 원금 일부가 필요 | 계좌를 유지한 채 원금 범위 일부 인출 검토 | 인출 가능액과 남은 납입한도를 금융회사에서 확인 |
| 3년 전 전체 해지 | 중도해지 불이익을 먼저 계산 | 일반 중도해지는 감면세액 추징 가능 |
| 금융회사만 변경 | 새 계좌를 중복 개설하지 말고 ISA 이전 절차 확인 | 기존 계약기간 승계 여부와 이전 제한 상품 확인 |
| 3년 이후 만기·해지 | 손익과 세금을 정산한 뒤 재가입 또는 연금계좌 전환 검토 | 연금계좌 이전을 원하면 적용기한과 세액공제 조건 별도 확인 |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까지 누적 납입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법상 중도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앱의 ‘인출 가능액’만 보지 말고 원금과 수익금 구분, 예상 추징세액을 금융회사에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ISA 계좌 개설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이미 ISA 계좌가 없는지 확인했다.
- 국내주식 직접 투자, 예금 편입, 일임 운용 중 우선순위를 정했다.
- 매매수수료뿐 아니라 신탁·일임보수와 우대 종료일도 비교했다.
- 일반형과 서민형 중 내 소득요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했다.
- 서민형이라면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했다.
- 최소 3년 유지할 수 있는 자금과 단기 비상자금을 구분했다.
- 미국 주식 직접 매수가 아니라 국내 상장 해외 ETF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계좌 개설 후 실제 납입·투자 계획과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ISA 계좌 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ISA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중 어디서 만드는 게 좋나요?
국내주식·ETF를 직접 거래하려면 증권사의 중개형이 맞고, 예금 중심이면 신탁형 취급 금융회사를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운용을 맡기려면 일임형의 모델포트폴리오와 보수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융회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주부도 ISA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본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민형 비과세 한도 적용 여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5~18세는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필요합니다.
ISA 서민형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소득요건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지만, 금융회사 절차에 따라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개형 ISA로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를 직접 살 수 있나요?
직접 살 수 없습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ETF는 중개형 ISA의 직접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지수 추종 ETF는 금융회사의 취급 범위 안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ISA가 있는데 다른 증권사에서 새로 만들 수 있나요?
ISA는 1인 1계좌이므로 동시에 하나를 더 만들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기존 계좌를 무조건 해지하기보다 ISA 계좌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유 상품에 따라 현금화나 이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개설 후 정확히 3년이 지나면 끝나나요?
3년은 세제혜택을 위한 최소 계약기간이지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끝나는 동일 만기일은 아닙니다. 가입할 때 설정한 계약기간과 만기 연장 여부가 금융회사별 약관에 표시됩니다. 해지·연장·연금계좌 이전 전에는 예상세액과 처리기한을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확인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확인 2026-09-03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ISA 유형·세제혜택·투자 가능 상품 안내, 확인 2026-09-03
- 금융위원회,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과세특례 제한 설명, 확인 2026-09-03
- 국세청,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경로 안내, 확인 2026-09-03
- 한국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금융회사 비교공시, 확인 2026-09-03
이 글은 제도와 개설 절차를 비교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투자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취급 상품·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고,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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