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노후복지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인 경우가 기본입니다.
월급이나 통장잔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연금소득과 집,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월소득으로 평가한 뒤 직역연금 제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29일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하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집이 있어도 공제·부채 반영 후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5단계 판정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재산 얼마까지 가능한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탈락하는지,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인지 같은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2026년 기준 | 통과 판단 | 주의할 점 |
|---|---|---|---|
| 1. 나이·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2026년에 만 65세 도달 | 해외 장기체류 등 지급정지 사유 별도 확인 |
| 2. 가구 구분 |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 | 사실혼·가출·별거 등은 주민센터 확인 필요 |
| 3. 소득인정액 | 단독 247만원 이하 부부 395만2천원 이하 | 소득과 재산 환산액 합계가 기준 이하 | 급여·집·보증금·예금·자동차·부채를 함께 조사 |
| 4. 직역연금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법정 특례·예외에 해당하면 가능 | 연금 종류와 일시금 수령 형태별 예외 확인 |
| 5. 신청 |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 신청 전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급되지 않음 |
기초연금은 부부 중 신청자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과 재산을 합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만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임대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평가하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액·부채를 뺀 뒤 연 4%를 적용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계산
0.7 ×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116만원보다 적으면 해당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으로 계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 등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모의계산에서 소득 종류를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집·전세보증금·통장잔고·부채 계산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부채] × 4% ÷ 12 + P
P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 별도 월 소득환산 대상 가액
| 항목 | 2026년 확인 기준 | 실무 체크 |
|---|---|---|
| 일반재산 | 주택·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에서 가구당 2,000만원 공제 | 통장잔고만이 아니라 조사 가능한 금융재산을 합산 |
| 부채 | 공적으로 확인되는 인정부채 차감 | 사인 간 차용금은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 자동차·회원권 |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P로 별도 반영 가능 | 차령·용도·예외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른 재산·부채와 합산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반대로 여러 계좌,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있다면 한 통장의 잔액만 확인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50만원, 일반재산 3억원, 금융재산 5,000만원, 인정부채 5,000만원을 보유하고 고급자동차·회원권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계산 항목 | 산식 | 월 반영액 |
|---|---|---|
| 근로소득 평가 | 0.7 × (200만원 − 116만원) | 58만8,000원 |
| 기타소득 | 국민연금 50만원 | 50만원 |
| 재산 환산 | [(3억원−1억3,500만원)+(5,000만원−2,000만원)−5,000만원]×4%÷12 | 약 48만3,333원 |
| 소득인정액 | 58만8,000원 + 50만원 + 약 48만3,333원 | 약 157만1,333원 |
| 단순 판정 | 약 157만1,333원 ≤ 247만원 | 선정기준 범위 |
위 사례는 공식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재산의 공적가격, 금융재산 조회시점, 인정부채, 소득 종류, 무료임차소득, 자동차 예외 등 추가 항목이 반영되므로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 얼마까지 가능할까: 단순 역산표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전국 공통의 단일 재산 상한으로 고시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근로·연금·사업소득,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회원권이 모두 없고 일반재산만 있다고 가정해 2026년 선정기준액을 거꾸로 계산한 값입니다.
| 지역 | 단독가구 계산값 | 부부가구 계산값 | 해석 |
|---|---|---|---|
| 대도시 | 약 8억7,600만원 | 약 13억2,060만원 |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 포함 |
| 중소도시 | 약 8억2,600만원 | 약 12억7,060만원 | 기본재산액 8,500만원 포함 |
| 농어촌 | 약 8억1,350만원 | 약 12억5,810만원 | 기본재산액 7,250만원 포함 |
일반재산 평가액을 단순 역산한 참고값이며 실제로는 국민연금, 근로소득, 예금, 보험, 자동차, 보증금, 부채가 함께 들어갑니다. 집값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수급액과 A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금 상황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추가 확인 |
|---|---|---|
| 국민연금 | 선정기준 충족 시 함께 수급 가능 | 국민연금액은 소득에 반영되고 연계감액 가능 |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퇴직일시금·유족연금 등 법정 예외를 개별 확인 |
| 배우자만 직역연금 수급 | 본인도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 배우자의 정확한 급여 종류 확인 |
| 개인연금·퇴직연금 | 자동 제외 사유는 아님 | 소득·재산 반영 방식 확인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었다고 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자격과 별도로 계산한다
수급자격을 충족했다고 모두 월 34만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방식 | 의미 |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9,700원 | 개인별 산정의 출발점 |
| 부부 모두 수급 | 각자 산정액의 20% 감액 | 둘 다 최대액이면 1인 27만9,760원, 합계 55만9,520원 |
| 국민연금 연계 | 조건 충족 시 기준연금액의 최대 50% 감액 가능 | 국민연금액과 A급여액을 함께 확인 |
| 소득역전방지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기준선을 넘으면 일부 감액 | 경계선 가구의 지급액 조정 |

신청 시점과 준비서류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급계좌 정보: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준비합니다.
- 배우자 동의: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주거 서류: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보증금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공단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거리나 건강 문제로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신청 전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재산, 자동차, 통장잔고, 국민연금, 배우자처럼 기초연금과 함께 검색되는 질문을 실제 판정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얼마까지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전국 공통의 단일 재산 상한은 없습니다. 거주지역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부채, 소득, 자동차를 모두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또는 부부 395만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일반 자동차 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가액이 별도 월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영향이 크며 차령·용도 등에 따른 예외를 공식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잔고 2,000만원이 넘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다른 재산과 합산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고 2026년 연계감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도 제외되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급여 종류와 수령 형태에 따른 법정 특례·예외가 있으므로 연금명과 지급 형태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가구로 보고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만 65세가 지나서 신청하면 이전 달도 소급해서 받나요?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에 따른 참고 결과입니다. 공적자료 조사, 직역연금 제외 여부, 재산 평가시점과 인정부채 확인을 거친 지자체 결정이 최종 결과입니다.
공식 확인 자료
아래 자료를 2026년 8월 29일 다시 열어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식, 지급액, 연금 연계감액과 신청 경로를 대조했습니다.
- 복지로 2026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초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연계감액 기준 조회
- 금천구청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
이 글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결정에 따릅니다.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bokjiro.go.kr
- 2026 기초연금 공식 수급요건 확인nps.or.kr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확인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초연금 Q…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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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청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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