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지급일,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한도 요건 기간

경제 · 임금체불 구제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됐다고 자동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금액을 확인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임금 등과 퇴직급여를 합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임금 등 최대 700만 원입니다.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1년이라는 공단 청구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9월 1일

퇴직자 총한도최대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퇴직급여 700만 원, 총한도 적용
재직자 한도최대 700만 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확인서 청구기한발급 후 6개월최초 발급일 기준
공단 처리기간원칙 14일공단 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유 제외

‘14일 안에 지급’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날부터가 아닙니다.
노동청의 체불 조사와 확인서 발급이 먼저 진행되고, 그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입니다. 노동청 진정 처리기간은 별도로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소액체당금으로 불렸지만 2021년 10월부터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회사가 반드시 파산하거나 폐업해야만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등으로 체불이 확정됐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지급액이 확인되면 사업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접지급·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차이
구분누가 지급하나주요 조건금액 범위핵심 차이
사업주 직접지급사업주체불사실과 지급의무 확인법적으로 받아야 할 전체 체불액국가 상한액이 없음
간이대지급금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판결 등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사업주 도산이 필수 아님
도산대지급금근로복지공단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연령·항목별 별도 상한도산 요건과 퇴직자 요건 확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융기관 대출체불 및 소득 등 융자요건공식 융자한도 적용대지급금과 달리 갚아야 하는 돈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체불액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지급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상한을 넘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받은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신청조건

1단계퇴직자·재직자 구분
2단계사업장 6개월 가동 확인
3단계진정 1년·소송 2년 확인
4단계확인서·판결 후 공단 청구

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요건
판정항목퇴직자재직자
근로관계이미 퇴직한 근로자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체불확인서 경로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판결 경로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사업주 요건퇴직일까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임금기준별도의 최저임금 110% 미만 요건 없음대상기간 3개월 평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지급범위최종 3개월 임금 등 + 최종 3년 퇴직급여마지막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 임금 등
횟수법정 지급범위와 기지급액을 반영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2026년 재직자 통상시급 경계는 11,352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110%는 11,352원입니다. 기준은 ‘미만’이므로 평균 통상시급이 정확히 11,352원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209시간으로 단순 환산한 237만2,568원은 참고값일 뿐이며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과 대상기간의 통상시급 평균으로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노동청 조사와 근로복지공단 접수 후 14일 처리기간 구분 카드뉴스
간이대지급금의 14일 처리기간은 노동청 진정일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체불액별 간이대지급금 계산

퇴직자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합한 항목에 최대 700만 원, 퇴직급여에 최대 7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두 항목을 합쳐도 전체 지급액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700만 원과 700만 원을 단순히 더한 1,400만 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직자 임금 540만 원 + 퇴직금 300만 원840만 원각 항목과 총한도 이내
퇴직자 임금 900만 원 + 퇴직금 200만 원900만 원임금 700만 원 + 퇴직금 200만 원
재직자 임금 800만 원700만 원재직자 임금 등 상한 적용

항목별 상한과 총상한을 순서대로 적용한 예시
사례확인된 체불액항목별 상한 적용예상 간이대지급금남은 체불채권
퇴직자 A임금 540만 원 + 퇴직급여 300만 원540만 원 + 300만 원840만 원0원
퇴직자 B임금 900만 원 + 퇴직급여 200만 원임금 700만 원 + 퇴직급여 200만 원900만 원임금 200만 원
퇴직자 C임금 700만 원 + 퇴직급여 700만 원항목별 700만 원이지만 총상한 적용1,000만 원400만 원
퇴직자 D임금 400만 원 + 퇴직급여 900만 원400만 원 + 퇴직급여 700만 원 후 총상한 적용1,000만 원300만 원
재직자 E대상기간 임금 8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상한700만 원100만 원

내 예상액 계산 순서

1. 법에서 인정하는 기간의 체불액만 분리 → 2. 임금 등과 퇴직급여에 각각 700만 원 상한 적용 → 3. 퇴직자는 최종 합계에 1,000만 원 총상한 적용 → 4.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퇴직연금 등 기지급액 차감 순서로 확인합니다.

표의 금액은 계산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노동청 확인서나 판결에 확정된 체불항목, 기간, 사업주·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지급액과 공단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총 1000만원 상한 카드뉴스
퇴직자는 임금 등과 퇴직급여의 항목별 상한이 각각 700만 원이지만 두 항목의 전체 지급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계산

간이대지급금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불확인서를 받기 위한 진정 제기기한, 둘째는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제기기한, 셋째는 확인서나 판결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지급을 청구하는 기한입니다.

STEP 1임금체불 진정퇴직일 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STEP 2체불 조사토요일·공휴일 제외 기본 25일, 연장 가능
STEP 3확인서 발급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의 체불항목 확인
STEP 4공단 지급청구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세는지 구분
경로·단계기준일기한·기간놓치면 생기는 문제
퇴직자 체불진정퇴직일의 다음 날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확인서 경로의 근로자 요건 미충족 가능
재직자 체불진정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확인서 경로의 근로자 요건 미충족 가능
판결 경로 소송퇴직일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2년 이내 소송 등 제기판결 경로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확인서 경로 공단 청구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6개월 이내확인서가 있어도 대지급금 청구기한 경과
판결 경로 공단 청구판결·명령·조정 등이 확정된 날1년 이내확정판결이 있어도 대지급금 청구기한 경과
공단 지급결정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접수일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보완·사실확인 사유가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음
확인서에 적힌 날짜만 보고 기다리다 6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공단 청구기한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서류를 다시 출력했거나 보완본을 받았다고 기한이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진정 1년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판결 후 1년 신청기한 카드뉴스
체불확인서 경로와 판결 경로는 진정·소송 제기기한과 공단 청구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기준일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만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체불확인서 경로는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근로감독관 조사,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지급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증빙 정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출퇴근기록, 퇴직일 자료와 체불액 계산표를 준비합니다.
  2. 노동청 진정: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3. 체불금액 확정: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임금·수당·퇴직급여의 항목과 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4.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금액과 인적사항을 검토합니다.
  5. 공단 청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6. 결정 확인: 공단의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와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체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청구 경로별 기본서류와 사전 준비자료
구분기본서류함께 준비할 자료확인할 것
체불확인서 경로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본인 계좌정보, 신분확인 자료, 기지급액 자료확인서가 대지급금 청구용인지 확인
판결 경로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등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계좌정보판결 등이 실제 확정됐는지 확인
노동청 조사 단계근로계약·급여·근무·퇴직 관련 증빙사업장 정보, 체불 월별 계산표, 문자·이메일임금과 퇴직급여를 항목별로 구분
서류 이름보다 확인서의 사용용도를 먼저 보세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소송 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이 구분됩니다.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인지, 임금·퇴직급여 항목과 금액이 실제 조사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지급·부지급이 생기는 경우

접수 전에 걸러야 할 대표적인 위험
상황예상 결과확인 방법
퇴직 후 1년을 넘겨 체불진정확인서 경로의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 가능퇴직일과 진정 접수일 비교
확인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경과공단 청구기한 경과 가능최초 발급일과 공단 접수일 비교
사업 운영기간 6개월 미만사업주 요건 미충족 가능사업 시작일과 퇴직일·마지막 체불일 확인
재직자 평균 통상시급 11,352원 이상2026년 재직자 임금기준 미충족대상 3개월 통상시급 평균 재계산
사업주가 접수 전 일부 지급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통장내역과 기지급액을 청구서에 반영
체불액이 최종 3개월·3년 범위 밖간이대지급금 산정에서 일부 제외월별 임금과 연도별 퇴직급여 구분
임금인지 다툼이 있는 금품확인서·판결에 인정된 범위만 반영근로계약, 취업규칙, 지급관행과 판정자료 확인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은 신청하면 무조건 14일 안에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청의 체불 조사기간은 그보다 앞선 별도 단계이며, 보완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실제 입금일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도산을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부인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나 법원 절차에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통장내역·출퇴근기록 등을 바탕으로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퇴직금만 체불돼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400만 원을 받나요?

퇴직급여만 체불된 퇴직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지만 최대액이 1,400만 원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항목 상한은 700만 원이고, 임금 등과 함께 청구해도 전체 지급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재직자나 아르바이트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인가요?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재직자는 근로계약이 유지돼야 하고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2026년에는 대상기간 평균 통상시급이 11,352원 미만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체불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6개월이 다시 시작되나요?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공단 청구기한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재출력일이나 보완본 발급일이 아니라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계산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남은 임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채권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민사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

  • 퇴직자와 재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사업장이 기준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됐는지 확인했습니다.
  • 진정 1년 또는 소송 2년의 제기기한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과 공단 청구 6개월 마감일을 기록했습니다.
  • 임금 등과 퇴직급여를 항목별·기간별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 사업주·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 재직자는 2026년 평균 통상시급 11,352원 미만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공단 접수 후 14일과 노동청 조사 25일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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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개별 사건의 근로자성, 통상임금, 체불항목, 사업주 가동기간과 신청기한은 자료와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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