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 조건과 발생 시기에 따라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 지급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실제 출근일수로만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수당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확인
-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점검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 조회
영상 출처:
퇴직금 계산 방법 꼭 챙겨야 할 돈 #퇴직금 #퇴직금계산 #퇴직금계산기 · 비전(비즈니스 전문가)
· 확인일 2026-10-16
경제 ·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면 상여금·연차수당과 89~92일의 역일수 차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산출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현행 법령 확인일: 2026년 9월 3일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퇴직일을 하루 일찍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재직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로 입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공식은 두 줄이면 됩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합니다. 3개월을 단순히 90일로 두지 않고 실제 달력의 총일수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이 어느 달에 걸치는지에 따라 분모는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 상여금 반영액 + 연차수당 반영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여기서 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실제로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실제 지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법제처 해석도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통상임금의 1일 환산은 소정근로시간과 임금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담당자 계산과 대조하세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
급여명세서의 모든 입금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기본급과 고정·변동 수당은 지급 성격을 살피고, 정기 상여금과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연간 금액 중 3개월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변상금이나 일시적인 복리후생 금품은 임금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에 넣는 방식 | 반드시 확인할 점 | 준비자료 |
|---|---|---|---|
| 기본급 | 퇴직 전 3개월 세전 지급액 | 월 중간 퇴직이면 해당 기간 지급액을 구분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 각종 수당 |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3개월 지급액 | 식대·교통비도 명칭보다 지급조건과 실비변상 여부가 중요 | 근로계약서·급여규정 |
| 정기 상여금 | 통상 연간 상여금 × 3/12 | 지급의무가 정해진 임금인지, 대상 기간이 1년인지 확인 | 상여금 규정·최근 12개월 내역 |
| 연차수당 | 산입 대상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수당인지, 퇴직으로 처음 발생한 금액인지 구분 | 연차발생·사용·정산표 |
| 성과급 | 임금성이 인정되는 범위만 반영 | 지급조건이 확정됐는지, 회사 재량의 일회성 금품인지 확인 | 취업규칙·성과급 규정 |
| 실비·경조금 |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면 제외 |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근로 대가성과 정기성을 확인 | 지급규정·증빙 영수증 |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제는 연간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3개월분을 가산합니다. 다만 명절선물이나 임의 성과급처럼 임금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항목은 지급규정과 실제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3년 근무 퇴직금 계산 예시
아래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세전 비교 예시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 900만원, 연간 정기상여금 240만원, 산입 대상 연차수당 120만원, 3개월 총일수 92일, 계속근로일수 1,095일을 가정했습니다.
세전 예상 퇴직금 약 9,684,783원
원 단위 반올림 예시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107,608.70원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므로 결과가 커집니다. 실제 재직일수, 임금성, 제외기간, 회사의 유리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또는 일수 | 산식 | 놓치기 쉬운 부분 |
|---|---|---|---|
| 최근 3개월 임금 | 9,000,000원 | 월 300만원 × 3 |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임금 |
| 상여금 가산액 | 600,000원 | 연 240만원 × 3/12 | 임금성이 있는 상여금만 반영 |
| 연차수당 가산액 | 300,000원 | 120만원 × 3/12 | 산입 대상과 발생 시점을 구분 |
| 평균임금 분모 | 92일 |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날짜수 | 무조건 90일로 계산하지 않음 |
| 계속근로기간 | 1,095일 | 가정한 3년 근속일수 | 실제 입사일·퇴직일과 제외기간 반영 |
| 예상 퇴직금 | 약 9,684,783원 | 107,608.70 × 30 × 1,095/365 | 퇴직소득세 차감 전 금액 |
상여금과 연차수당, 실제 3개월 총일수, 재직일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가 빠집니다. 회사 계산서와 차이가 나면 각 숫자의 출처부터 한 줄씩 대조하세요.

알바·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형태만으로 퇴직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같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됐는지,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4주 단위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 스케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월별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관할 노동관서의 구체적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가 퇴직금 계산기간에 있다면
법정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에서는 제외해 계산합니다. 휴직 중 낮아진 급여를 그대로 3개월 평균에 넣어 퇴직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기간 | 평균임금 산정 | 계속근로기간 | 실무 확인 |
|---|---|---|---|
| 육아휴직 | 해당 기간과 임금을 산정기간에서 제외 | 원칙적으로 포함 | 휴직 시작·종료일과 복직일 |
| 출산전후휴가 | 해당 기간과 임금을 산정기간에서 제외 | 원칙적으로 포함 | 회사 지급분과 급여 기록 |
| 업무상 재해 요양 | 법정 제외기간이면 기간과 임금 제외 | 근로관계 지속 여부 확인 | 요양 승인과 휴업기간 |
| 사용자 귀책 휴업 | 법정 제외기간이면 기간과 임금 제외 |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지속 | 휴업 명령과 휴업수당 |
| 개인 사유 휴직 | 사용자 승인 여부와 법정 제외사유 확인 | 취업규칙·합의에 따라 쟁점 가능 | 휴직 승인서와 사규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별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휴직 직후 퇴직하거나 제외기간이 길다면 일반 계산기에 숫자만 넣지 말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기간 산정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일·세전 세후·미지급 대응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의 다음 급여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을 월별로 맞춥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 최근 12개월 금액, 지급의무, 발생 시점을 구분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 중 법정 계산기준이 더 높은지 대조합니다.
- 휴직·휴업 기간: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과 계속근로 제외기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세전·세후: 계산된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차감 후 실수령액을 구분합니다.
- 지급기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근속연수, 중간정산 이력, IRP 이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속연수공제 등을 반영하는 별도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안내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역일수와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연차수당, 통상임금 비교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딱 1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그 다음 날인 퇴직일을 구분하고, 중간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된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와 일용직도 퇴직금 계산방법이 같은가요?
법정 퇴직금 대상이라면 기본 공식은 같습니다. 다만 알바는 주 15시간 판단, 일용직은 반복 계약 사이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먼저 확정돼야 하므로 근무표와 출퇴근·급여 기록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의 낮은 급여를 그대로 평균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데 기한이 지났다면 자료를 모아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은 세전 임금으로 법정 퇴직급여를 추정합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별도의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세액은 퇴직급여와 근속연수·중간정산·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상여금·연차 규정, 입사일·퇴직일 자료,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계산서를 모으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 확인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확인일 2026-09-0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확인일 2026-09-03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요건·평균임금 제외기간 상담 답변, 확인일 2026-09-03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서 안내, 확인일 2026-09-03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확인일 2026-09-03
이 글의 계산 예시는 법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세전 추정치입니다. 임금성, 계속근로기간, 통상임금, 휴직·휴업, 취업규칙과 개별 합의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계산서와 관할 노동관서 판단을 함께 확인하세요.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퇴직금 계산 방법 꼭 챙겨야 할 돈 #퇴직금 #퇴직금계산 #퇴직금계산기 · 비전(비즈니스 전문가)youtube.com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전 예상액 확인1350.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포털 진정 절차 확인labor.moel.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law.go.kr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law.go.kr
- 퇴직금 요건·평균임금 제외기간 상담 답변1350.moel.go.kr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s.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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