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의료비 환급
2025년 병원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대상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되고, 그 밖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조회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병원 과다수납 환급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가운데 어떤 항목인지 먼저 구분해야 대상·금액·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진료분 정산 발표와 현재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 과오납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부터 구분
검색 화면에는 여러 환급 항목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을 때 받는 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를 잘못 낸 뒤 돌려받는 과오납금은 발생 원인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 내 상황 | 확인할 환급금 | 판단 기준 | 다음 행동 |
|---|---|---|---|
|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 환급금 조회 후 지급계좌 신청 |
| 병원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 심사평가원 심사나 보건복지부 조사로 과다수납이 확인됐는지 | 공단 안내문에 따라 신청 |
|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자격이 소급 변경됐다 |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 중복 납부·자격 상실 소급·보험료 조정으로 과오납이 생겼는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공단에서 조회 |
| 공단 알림은 왔지만 정확한 항목을 모르겠다 | 환급금 통합 조회 | 공식 조회 화면에 지급 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표시되는지 | 문자 링크가 아닌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과 환급 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분이 환급 대상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2025년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별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직장가입자 월 기준보험료 | 지역가입자 월 기준보험료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57,79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57,790원 초과~86,290원 이하 | 13,850원 초과~19,780원 이하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86,290원 초과~114,100원 이하 | 19,780원 초과~34,520원 이하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114,100원 초과~163,860원 이하 | 34,520원 초과~93,970원 이하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163,860원 초과~206,620원 이하 | 93,970원 초과~135,360원 이하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206,620원 초과~282,570원 이하 | 135,360원 초과~217,540원 이하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282,570원 초과 | 217,540원 초과 |
상한액은 실제 연소득을 단순히 10등분해서 본인이 직접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단이 진료연도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소득분위를 확정합니다.
환급액 계산에서 빠지는 병원비
총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다고 해서 차액 전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법정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며,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제도에서 제외한 비용은 환급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포함: 건강보험이 적용된 입원·외래·약국 이용 중 환자가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
- 제외: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 제도상 제외 항목
- 추가 제외 가능: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과다 의료이용 사후관리 대상 본인부담금,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금 등
- 별도 기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했다면 소득분위별 별도 상한액 적용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합니다.주소창이 nhis.or.kr인지 확인하고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조회 결과에서 환급금 종류, 발생 사유, 신청 가능 금액과 신청 상태를 확인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 신청합니다.
- 신청 결과와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2025년 진료분 대상자는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됩니다. 직접 신청자는 화면의 처리 상태나 공단 안내로 지급 진행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고객센터 1577-1000, 팩스·우편·공단 지사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워 가족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0원일 때 확인할 순서
| 확인 상황 | 가능한 원인 | 확인 방법 |
|---|---|---|
| 병원비는 컸지만 환급금이 없다 | 비급여 비중이 크거나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이하 |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확인 |
| 안내문은 아직 못 받았다 | 전자문서·우편이 순차 발송 중이거나 대상자가 아님 |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조회 |
| 보험료를 더 낸 것 같은데 없다 | 다른 체납 보험료 등에 충당됐거나 과오납 확정 전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공단 고객센터 확인 |
| 신청했는데 입금액이 다르다 | 체납액 공제, 다른 계좌 등록, 지급 항목 차이 | 지급 결정내역과 공제 내역을 함께 조회 |
| 가족의 병원비를 대신 조회하려 한다 | 로그인한 사람과 진료받은 사람이 다름 | 본인 조회 원칙과 대리·상속 신청서류 확인 |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문자 링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직접 열었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 항목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인지, 본인부담금환급금인지, 보험료 과오납인지 구분합니다.
- 진료연도와 소득분위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급여·선별급여 등 계산 제외 비용을 환급 예상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와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체납 보험료나 징수금 공제로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환급 사유와 지급 가능 금액이 확정된 가입자·피부양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 적용 법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야 하며, 보험료 환급금은 중복 납부나 자격·보험료 소급 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문이 없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는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미열람자 등에게 우편으로 보내므로 도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진료분 중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됩니다.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안내 후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개인별 처리일은 신청 상태와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에 낸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급여·비급여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나요?
네. 환급금이 다른 미납 보험료 등에 충당되면 신청 시점의 금액이 줄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회액과 실제 신청 가능액이 다르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충당·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가족 명의 계좌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명의 계좌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위임장 등 필요한 증빙이 상황마다 다르므로 계좌를 입력하기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서 서류를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및 2026년 신청 안내 · 확인 2026-09-04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확인 2026-09-04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 · 확인 2026-09-04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보험료 환급금 신청 안내 · 확인 2026-09-04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신청하기nhis.or.kr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및 2026년 신청 안내korea.kr
- 본인부담상한제 안내nhis.or.kr
- 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nhis.or.kr
- 보험료 환급금 신청 안내si4n.nhis.or.kr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