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법인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이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은행·계약·입찰·지원사업에 제출한다면 먼저 열람용이 아닌 발급을 선택하고, 제출처가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상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만 발급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와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상업등기법 제15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했습니다.
열람·발급과 증명서 종류 먼저 선택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회사 검색이 아니라 용도 선택입니다. 단순 확인인지 외부 제출인지, 현재 정보만 필요한지 과거 변경 이력까지 필요한지를 먼저 정하면 재결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 | 우선 선택 | 증명 범위 | 제출 전 확인 |
|---|---|---|---|
| 회사 정보만 내부 확인 | 인터넷 열람 700원 |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 | 외부기관 제출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
| 은행·입찰·계약·지원사업 제출 | 인터넷 발급 1,000원 | 제출처가 지정한 전부·일부 | 최근 발급일 조건과 원본·파일 제출 방식 |
| 현재 대표자·본점·목적 확인 |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 지점·지배인 포함 요구 여부 |
| 대표자 사임·본점 이전 등 변경 이력 확인 |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현재 사항과 말소된 과거 사항 | 변경 시점이 필요한 공고인지 확인 |
| 특정 항목만 요구 | 일부증명서 | 신청한 부분의 현재 또는 말소사항 | 제출기관이 일부증명서를 허용하는지 확인 |
몇 통 발급할 때 비용은 얼마인가요?
현재 규칙상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당 1,000원, 등기소 방문 발급은 20장까지 1통당 1,200원입니다. 방문 발급본이 20장을 넘으면 초과 장수에 따른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수량 | 인터넷 열람 | 인터넷 발급 | 방문 발급 |
|---|---|---|---|
| 1건·1통 | 700원 | 1,000원 | 1,200원 |
| 3건·3통 | 2,100원 | 3,000원 | 3,600원 |
| 5건·5통 | 3,500원 | 5,000원 | 6,000원 |
| 10건·10통 | 7,000원 | 10,000원 | 12,000원 |
위 표는 각 증명서가 20장 이하인 기본 계산입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나 여러 등기기록을 조회하면 기록별로 계산되며, 방문 발급은 20장 초과분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순서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주소가 iros.go.kr인지 확인하고 열람·발급 메뉴에서 법인을 선택합니다.
-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선택합니다.제출할 문서라면 비용과 출력 방식이 다른 열람 메뉴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상호·등기번호·등록번호 등으로 법인을 찾습니다.같은 상호가 여러 지역에 있을 수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와 법인등록번호를 함께 대조합니다.
- 본점·지점과 등기기록 상태를 확인합니다.해산·청산종결·폐쇄된 법인을 찾는 경우 검색 범위와 상태 조건을 다르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부·일부와 현재 유효·말소 포함을 선택합니다.대표자 변경, 본점 이전, 목적 변경 이력이 필요하면 말소사항 포함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결정합니다.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범위보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지 않도록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발급 가능한 출력 환경을 확인합니다.결제 전에 프린터·보안 프로그램·팝업 허용 상태와 테스트 출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발급본을 제출서류와 대조합니다.법인등록번호, 상호, 본점, 목적, 자본금, 임원·대표권, 발급일과 페이지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차이
현재 유효사항은 발급 시점에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보여주고, 말소사항 포함은 현재 사항과 함께 과거에 말소된 등기사항까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제출기관이 단순히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만 적었다면 최근 발급본인지, 전부증명서인지, 말소사항이 필요한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종류 | 보이는 범위 | 주로 확인하는 상황 | 놓치기 쉬운 점 |
|---|---|---|---|
|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전부 | 현재 대표자·본점·목적·자본금 확인 | 과거 대표자나 이전 주소는 확인이 제한될 수 있음 |
|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현재 사항과 말소된 등기사항 전부 |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목적 변경 이력 확인 | 페이지 수가 늘어날 수 있어 전체 페이지 확인 필요 |
| 일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 신청한 부분의 현재 유효사항 | 특정 지점·지배인 등 제한된 범위 확인 | 제출처가 전부증명서를 요구하면 대체되지 않을 수 있음 |
| 일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신청한 부분의 현재·말소사항 | 특정 항목의 변경 내역 확인 | 필요 항목을 빠뜨리면 다시 발급해야 함 |

PDF 저장과 출력 오류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PDF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등기소의 보안 출력 정책과 사용 가능한 프린터는 이용 시점의 시스템·PC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발급 가능 프린터와 테스트 출력 기능을 확인하고, 제출기관이 전자파일을 받는지 종이 발급본을 요구하는지도 먼저 물어보세요.
| 문제 | 먼저 확인 | 다음 행동 |
|---|---|---|
| 법인이 검색되지 않음 | 상호 띄어쓰기, 본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폐쇄 여부 | 검색 조건과 등기기록 상태를 바꿔 재검색 |
| 비슷한 상호가 여러 개 |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주소 | 계약서·사업자등록증의 번호와 일치하는 법인 선택 |
|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없음 | 지원 프린터, 드라이버, 보안 프로그램, 테스트 출력 | 호환 환경을 준비하거나 등기소·무인발급기 이용 |
| 결제 후 출력 실패 | 미열람·미발급 내역과 재출력 가능 시간 안내 | 인터넷등기소 고객지원 절차로 상태 확인 |
| PDF 저장이 차단됨 | 현재 사이트가 지원하는 출력 방식과 제출처 파일 기준 | 임의 변환 대신 지원되는 출력·전자제출 또는 방문 발급 선택 |
| 대표자가 예전 사람으로 표시 | 변경등기 완료 여부와 현재·말소사항 선택 | 미등기 상태라면 회사 담당자·등기 전문가에게 변경등기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감증명서와 차이
| 서류 | 주요 역할 | 대표 확인 내용 | 발급 제한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원 등기기록에 등록된 법인 사항 증명 | 상호, 본점, 목적, 자본금, 임원·대표권 등 | 상업등기법상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신청 가능 |
|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내역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업태·종목 등 | 온라인 발급은 본인 인증과 사업자 권한 필요 |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 인감 증명 | 인감과 법인 기본 정보 | 대표자·대리인 권한과 인감카드 등 별도 절차 필요 |
| 정관 |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부 근본 규칙 확인 | 목적, 기관, 주식, 의사결정 구조 등 |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체되지 않음 |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문서 명칭: 제출처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일부증명서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구분: 열람 화면이 아니라 발급본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같은 상호의 다른 법인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 등기 범위: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중 요구된 종류를 확인합니다.
- 본점·지점: 제출 대상이 본점인지 특정 지점인지 확인합니다.
- 대표권: 대표이사 이름과 공동대표·각자대표 등 대표 방식이 계약서와 맞는지 봅니다.
- 발급일: 제출기관이 정한 최근 발급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페이지: 첫 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마지막 장까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통상 같은 문서를 뜻하며 현재 공식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법인 열람·발급’ 메뉴와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을 기준으로 찾으면 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아니어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권한과 인감카드가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과 혼동하지 마세요.
열람용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기관이 열람 자료를 허용한다고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용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입찰·계약·지원사업은 발급본과 최근 발급일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중 무엇을 발급해야 하나요?
현재 회사 상태만 확인하면 현재 유효사항, 과거 대표자·본점·목적 변경까지 확인하면 말소사항 포함을 검토합니다. 최종 선택은 제출 공고나 담당기관이 지정한 기준을 따르세요.
법인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보안 출력 정책과 PC·프린터 환경, 제출기관의 파일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테스트 출력과 지원 방식부터 확인하고 화면 캡처나 임의 변환 파일을 공식 발급본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법인등기부등본에 공통 유효기간이 있나요?
모든 제출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유효기간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관별로 공고일 이후 발급본, 1개월·3개월 이내 발급본 등 서로 다른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법원 · 인터넷등기소 법인 열람·발급 · 확인 2026-09-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제15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확인 2026-09-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확인 2026-09-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확인 2026-09-04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기iros.go.kr
- 상업등기법 제15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law.go.kr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law.go.kr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law.go.kr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