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기준 확인
안내문을 받았어도 지급동의계좌가 없으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비 전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2026년 9월 지급분은 2025년 진료비를 정산한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지사 방문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동의계좌를 이미 등록한 2025년 진료비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먼저 본인이 자동지급 대상인지, 직접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지급 안내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진료비 영수증 합계와 공단이 계산한 환급금이 달라 이유가 궁금한가요?
부모님 대신 신청하면서 자녀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나요?
자동지급인지 직접 신청인지 먼저 판별하세요
이번 지급 절차의 핵심은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진료비 기준 환급 대상은 226만 2,605명이고, 총 지급액은 3조 76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지급됩니다.
| 현재 상황 | 판단 | 해야 할 일 |
|---|---|---|
| 지급동의계좌를 이미 등록했고 안내를 받음 | 자동지급 대상 | 2026년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 입금내역을 순차 확인합니다. |
| 지급동의계좌가 없고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음 | 직접 신청 | 공단 홈페이지·앱·전화·팩스·우편·방문 중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신청합니다. |
| 문자나 전자문서는 받았지만 진위가 의심됨 | 공식 경로 재확인 | 문자 속 단축주소를 누르지 말고 공단 홈페이지를 직접 열거나 1577-1000에 확인합니다. |
|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병원비가 많았음 | 대상 조회 필요 | 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또는 고객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부모님 대신 가족 계좌로 받으려 함 | 추가 서류 필요 | 금액과 수진자 상태에 따라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분위별로 확인하세요
2026년에 확정·지급되는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진료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상한액이 다르므로 같은 소득분위라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분위 | 일반 본인부담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확인 포인트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저소득 구간 최저 상한액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간 결정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 분리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와 비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비급여는 합계에서 제외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국가·지자체 지원금 중복 제외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일반과 장기입원 최고액 구분 |
개인별 분위는 단순 월급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2025년 평균 직장보험료, 지역가입자는 2025년에 속한 세대 전체의 평균 지역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진료비를 냈어도 소득분위와 가입 형태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순서
안내문을 받은 본인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화나 지사 방문도 가능합니다.
- 안내문의 수진자와 지급 예정액을 확인합니다.
진료받은 사람의 이름, 진료연도, 지급 예정액과 신청 안내가 본인 상황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중복 신청보다 계좌 입금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미등록자는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경로를 선택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 관할 지사 전화, 방문, 팩스, 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예금주가 수진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 계좌라면 일반 온라인 신청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지급동의계좌 항목을 결정합니다.
동의하면 앞으로 초과금이 생길 때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금이 아직 없어도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결과와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공식 절차는 신청, 접수, 검토, 지급 및 처리결과 안내 순서입니다. 신청 후 일률적인 고정 지급일은 공식 안내에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개별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환급액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확정한 소득분위, 진료내역 조정, 요양병원 입원기간, 다른 기관의 의료비 지원과 사전급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지출했어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여부에 따라 이 가정 사례의 환급 예상액은 180만원과 11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비급여 120만원은 두 계산 모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계좌와 사망자 환급은 서류가 다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를 가족 범위로 안내하며, 지급액과 수진자 상태에 따라 신청 방법과 증빙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수진자·예금주 상황 | 신청 방법 | 주요 준비서류 | 주의점 |
|---|---|---|---|
| 생존 수진자 본인 계좌 | 온라인·유선·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 |
| 생존 수진자의 가족 계좌, 30만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 | 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조부모 범위 확인 |
| 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 가족 계좌, 30만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확인 |
| 생존 수진자의 가족 계좌, 30만원 이하 | 유선·팩스·우편·방문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개별 확인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사망 수진자, 100만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 | 상속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 예정이면 먼저 상담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인지 확인
-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인지 확인
- 자부·사위·형제자매 등은 공단 표에서 제3자로 분류되므로 가족 계좌 절차와 구분
- 압류방지계좌를 처음 등록하면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준비
- 공단 검토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에서 많이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누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고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면 2026년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순차 자동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관할 지사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방문·팩스·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환급금이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료비 중 상한제 합산 대상인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일부 상급병실료와 추나요법 등은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 총액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 환급금을 자녀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금액과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서류와 접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30만원 초과 가족 계좌 신청은 일반적으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수진자와 예금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되지만, 직접 신청 건에는 모두에게 같은 고정 입금일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접수, 검토, 지급 및 처리결과 안내 순서로 진행되므로 개별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공단 공식 안내는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뒤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비가 많았는데 안내가 없다면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나 1577-1000에서 대상 여부와 주소·전자문서 수신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결론은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와 상한제 합산 대상 진료비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동지급 대상이면 등록 계좌를 확인하고, 미등록 대상이면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세요. 영수증 총액이 커도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며, 가족 계좌는 금액과 수진자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내문, 진료연도, 신청 계좌와 제출서류 목록을 저장해 두면 지사 확인이나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상한액·신청방법·구비서류, 2026-09-07 확인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의료비 많이 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원 환급, 2026-09-07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2026-09-07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026-09-07 확인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공식 신청 경로 확인하기nhis.or.kr
- 2026년 지급 대상과 자동지급 일정 공식 발표 보기korea.kr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경로 열기nhis.or.kr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연락처 찾기nhis.or.kr
- 가족 계좌 신청 전 1577-1000 상담 안내 확인하기nhis.or.kr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nhis.or.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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