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안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과 위험성평가 과태료 공시대상 확인

2026 산안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2026년 2월 19일 공포돼 내용별로 단계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6월 1일, 안전보건공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은 8월 1일 시행됐고,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에 적용됩니다.

공포일2026년 2월 19일
핵심 시행6월 1일, 8월 1일
과태료 시행2027년, 2028년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별개의 법률입니다.
이번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374호와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과 혼동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 산안법 개정안 핵심 내용

개정 항목달라진 내용현장에서 확인할 것
위험성평가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권, 주요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함평가 과정, 개선조치, 공유 증빙
안전보건공시일정 규모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매년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공시 대상 여부와 자료 책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소속 근로자의 위촉과 감독 참여 제도 강화추천, 위촉, 감독 참여 절차
재해조사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공개 근거 마련사고 자료 보존과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개선계획반복되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재해 사업장 대상 확대최근 1년 재해와 안전조치 이행 기록
2026 산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산업 현장 이미지
개정 항목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한 날짜로 묶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한눈에 보기

시점주요 적용 내용주의할 경계
2026년 6월 1일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재해조사보고서 제도6월 1일 이후 실시한 위험성평가부터 개정 규정 적용
2026년 8월 1일안전보건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하위법령공시 대상 규모와 공공기관 범위를 따로 확인
2026년 12월 1일 이후 사고화재, 폭발, 붕괴 등 산업재해 원인조사 확대의 적용 기준법 시행일과 사고 적용일을 구분
2027년 1월 1일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위험성평가 과태료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 기준
2028년 1월 1일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위험성평가 과태료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는 이미 존재
과태료가 나중에 시행된다고 위험성평가 의무도 그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참여, 공유 절차는 2026년 6월 1일 이후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 날짜는 새 과태료 조항의 시행 시점입니다.

안전보건공시 대상과 공시 내용

2026년 8월 1일부터 다음 대상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규모 기준과 공공기관 등의 법정 포함 대상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시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현황, 전년도 활동 실적, 해당 연도 계획, 투자 현황,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현황도 해당 조건에 따라 공시 항목에 포함됩니다.

산안법 개정 안전보건공시 대상과 기업 공시자료를 검토하는 이미지
공시대상 사업장은 대표자 확인, 자료 산출 기준, 관계수급인 사고 현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서 달라진 절차

  1. 근로자가 노출됐거나 합리적으로 노출이 예상되는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2. 각 위험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3.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는 감소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합니다.
  4. 사업장의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키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대표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5. 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등 정해진 사항을 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전자 방식으로 알립니다.
  6. 평가 결과와 조치 기록을 보존하고 다음 평가 때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은 최초평가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를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새로운 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 전 수시평가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안전관리자가 함께 기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이미지
서류만 작성하는 방식보다 현장 순회, 근로자 의견, 개선조치 완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언제부터 얼마인가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법정 상한과 시행령상 1차 부과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법정 상한은 1천만원이며, 시행령상 1차 부과기준은 500만원입니다.

위반 유형법률상 상한확인할 내용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1차 부과기준 500만원
근로자 미참여, 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미공유500만원 이하세부 위반별 부과액 확인, 근로자 참여 의무 위반 1차 150만원 등
평가 결과 기록, 보존 미이행300만원 이하평가표와 개선조치 증빙을 함께 보존

같은 위험성평가 위반이라도 미실시, 참여 누락, 공유 누락, 기록 미보존은 별도 위반 유형입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와 세부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의 최신 부과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는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출장, 휴가처럼 참여가 어려운 사유 등 하위법령의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감독에 무조건 동행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해 원인조사와 보고서 공개 확대

종전 중대재해 중심의 원인조사 범위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됩니다.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며,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시행규칙상 사유에는 공소 제기 전에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정리하면서 기록까지 없애면 안 됩니다.
긴급 구조와 추가 사고 방지를 우선하되, 작업지시, 점검표, 설비 상태, CCTV, 사진, 교육,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금 준비할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수와 건설업 공사금액으로 과태료 시행일 확인
  •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일정표 작성
  • 현장 순회와 근로자 참여를 확인할 기록 양식 마련
  • 근로자대표 참여 요청을 접수, 반영하는 절차 지정
  •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 게시, 전자 방식으로 공유하고 증빙 보존
  • 개선대책 담당자, 완료일, 사진, 점검결과 연결
  • 500명 또는 건설 1,200억원 기준과 공공기관 해당 여부 확인
  • 사고 발생 시 자료 보존, 신고, 원인조사 대응 담당자 지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RAS는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체크리스트, 사례와 작성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시스템 양식을 채우는 것만으로 현장 위험 제거와 법정 절차가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권리와 행동

  • 내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이 평가에 포함됐는지 의견 제출
  • 현장 순회, 설문, 면담 등 평가 참여 요청
  • 근로자대표를 통한 위험성평가 참여 요구
  • 평가 결과와 개선대책이 공유됐는지 확인
  • 개선 전까지 필요한 작업방법, 보호구, 통제조치 확인
  • 급박한 위험이나 미조치 위험은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난 뒤 책임을 정하는 서류가 아니라 사고 전에 위험을 찾고 줄이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위험을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인가요?

이 글에서 다루는 법률 제21374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돼 이미 단계 시행 중입니다. 별도로 발의되는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구분해야 합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까지 위험성평가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의무와 개정된 참여, 공유 절차는 이미 적용됩니다. 2028년 1월 1일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새 과태료 조항이 시행되는 날짜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한 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최초평가뿐 아니라 매년 1회 이상의 정기평가와 새로운 위험 또는 사고가 있을 때의 수시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선대책 이행과 기록도 필요합니다.

모든 회사가 안전보건공시 대상인가요?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건설업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법률상 별도 대상입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가 바로 1천만원인가요?

1천만원은 법정 상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시행령상 미실시 1차 부과기준은 500만원이며, 위반 횟수와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사고 즉시 모두 공개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합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시행규칙상 사유에는 공소 제기 전에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조사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 재해부터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이후에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현행 법령, 사업장 규모, 업종, 공사금액과 위반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발행일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