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 막히는지는 계약 후가 아니라 계약금 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매물 호가가 아니라 보증기관이 인정한 주택가격의 90%와 선순위채권입니다. 여기에 위반건축물, 소유권 불일치, 신탁등기, 다가구의 다른 임차보증금이 겹치면 보증금이 기준 안에 보여도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30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HF 일반전세지킴보증 공식 안내 기준
계산 결과보다 전세보증금이 크면 보증한도를 넘습니다. 매도 호가가 아니라 기관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씁니다.
압류, 가압류, 소유자 불일치, 신탁, 위반건축물과 주거용 표기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자가진단은 승인 확약이 아닙니다. 주소와 보증금, 선순위채권을 넣어 취급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 집주인이 “근저당이 적다”고 했는데 보증한도는 왜 부족할까요?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실제 용도가 다르면 가입할 수 있을까요?
-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의 근저당만 확인하면 충분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집, 먼저 7가지 신호를 보세요
HUG와 HF의 세부 상품은 다르지만, 집의 가치와 앞선 권리가 보증금 회수에 충분한지 본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먼저 보내지 말고, 선택한 기관에 주소와 계약조건을 제시해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입을 막는 신호 | 계약 전 확인 자료 | 판단 포인트 |
|---|---|---|
| 1.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초과 | 기관 인정 주택가격, 등기부 을구, 선순위 보증금 | 호가가 높아도 기관 평가가격이 낮으면 한도가 줄어듦 |
| 2. 선순위근저당이 주택가액의 60% 초과 | 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 | 실제 대출잔액이 아니라 등기상 설정액을 먼저 확인 |
| 3. 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가등기 | 등기부 갑구 | 보증발급일까지 새 권리침해가 생기지 않았는지 재확인 |
| 4. 위반건축물 또는 주택이 아닌 용도 | 건축물대장,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근린생활시설은 HUG 대상 주택이 아니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표기가 필요할 수 있음 |
| 5. 건물, 토지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름 | 등기부 갑구, 대지권, 임대인 신분 | 공동소유면 필요한 소유자가 계약에 모두 참여했는지 확인 |
| 6. 신탁등기 또는 임대권한 불명확 | 등기부, 신탁원부, 수탁자 확인 | HF는 수탁자와 계약하고 신탁원부로 정당한 임대권한을 확인하도록 안내 |
| 7. 다가구의 다른 보증금과 가구 수를 확인할 수 없음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자료, 건축물대장 | 내 근저당만 낮아도 다른 임차보증금이 크면 한도가 사라질 수 있음 |
보증한도 계산, 집값 90%에서 무엇을 빼야 하나
계약 전에 쓰는 1차 계산식은 보증한도 = 기관이 인정한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입니다. 선순위채권에는 선순위근저당 설정액이 들어가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앞선 임차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계산 결과가 전세보증금보다 작으면 보증금 전액을 보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격은 매도인이 부른 가격이나 부동산 광고 가격이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주택유형별 시세, 공시가격, 거래가, 감정평가 등 자체 적용 순서로 산정합니다. 같은 주소라도 승인일의 적용가격과 주택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정 사례 | 입력값 | 계산 | 판정 |
|---|---|---|---|
| 아파트 A | 주택가격 3억원, 근저당 설정액 8천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 | 3억원 × 90% – 8천만원 = 1억9천만원 | 보증금이 한도보다 1천만원 커서 가입 곤란 |
| 다가구 B | 주택가격 2억5천만원, 근저당 3천만원, 앞선 보증금 1억2천만원, 새 보증금 9천만원 | 2억5천만원 × 90% – 1억5천만원 = 7천5백만원 | 새 보증금이 한도보다 1천5백만원 커서 가입 곤란 |
| 다세대 C | 주택가격 2억원, 근저당 없음, 전세보증금 1억7천만원 | 2억원 × 90% = 1억8천만원 | 숫자상 한도 안이지만 다른 요건까지 통과해야 함 |
가정 사례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값입니다. 실제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범위와 최종 가입 여부는 HUG 또는 HF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HF는 단독, 다가구처럼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이 어렵거나 적용시세가 없어 감정평가가 필요한 주택은 간편 한도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급은행 또는 기관 상담으로 실제 심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HUG와 HF 가입조건, 같은 숫자라도 다른 부분
기관 이름만 바꿔 같은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을 계약 전에 구분하기 위한 표입니다. 특례보증과 예외 계약은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 일반전세지킴보증 |
|---|---|---|
| 보증금 상한 | 수도권 7억원,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 | 수도권 7억원,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 |
| 핵심 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총액 |
| 보증 범위 | 보증한도 안에서 신청금액을 정하는 구조, 특정 담보제공 계약은 전액 가입 조건 확인 |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증한도 이하여야 하며 일부 가입 불가 |
| 대출과의 관계 | 반환보증 상품 조건에 따라 신청 |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함께 신청하는 일반전세지킴보증 조건 |
| 신청기한 |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절반 경과 전 |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절반 경과 전 |
| 최종 확인 | 지사, 위탁은행, 공식 비대면 채널 | 취급은행 보증상담과 HF 자가진단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주소와 소유자를 맞춰 보세요
등기부 갑구에서는 소유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가처분, 가등기를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건물과 토지 또는 대지권 소유자가 계약서의 임대인과 일치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공동소유라면 모든 소유자의 계약 참여 여부를 선택한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탁등기가 있다면 등기부에 적힌 위탁자와 임의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HF는 수탁자와 계약하고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권한을 확인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탁원부 확인이나 수탁자 동의가 불명확하면 계약을 멈추고 기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표기, 주용도, 동, 층, 호수와 면적이 계약서 및 실제 현황과 같은지 봅니다. HUG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증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주거용 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HF도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라서 내 호실 등기부만 따로 보는 방식으로 위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HUG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후순위 보증금과 공실의 최우선변제금까지 합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인지 추가 확인하고, 타 전세계약체결내역의 가구 수와 건축물대장상 가구 수도 비교합니다.
HF도 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해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의 80% 이하이고 선순위근저당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구 수가 서류와 다르면 “근저당이 적다”는 말만으로 계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자료 | 확인하는 위험 | 놓치기 쉬운 한계 |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액 | 다가구의 다른 임차보증금 전체가 표시되지는 않음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확정일자,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법정 제공 범위 |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와 이해관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
| 전입세대 자료 | 다른 세대의 전입 여부 | 보증금 액수 자체를 모두 보여주는 자료는 아님 |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 다른 계약과 보증금, 가구 수 | 임대인의 정확한 제출과 기관 확인이 필요 |
| 건축물대장 | 주택유형, 용도, 위반건축물, 가구 수 | 권리관계와 보증금 순위를 대신하지 않음 |
계약금 보내기 전, 가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6단계
- 보증기관과 상품을 먼저 정합니다. HUG 반환보증인지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인지 정하고, 보증금 상한과 대출 연계 조건을 확인합니다.
- 정확한 주소로 서류를 발급합니다. 동, 층, 호수까지 계약 목적물과 일치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봅니다.
- 기관 인정 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안심전세 앱이나 기관 조회를 활용하되 조회 불가 주택은 영업점 또는 취급은행에 감정평가 가능 경로를 묻습니다.
- 선순위채권을 합산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다가구의 앞선 임차보증금을 합쳐 90% 한도와 별도 60%, 80% 제한을 확인합니다.
- 주소와 조건을 적어 사전상담을 받습니다. 전화로 막연히 묻지 말고 주택유형, 보증금, 계약기간, 선순위채권과 특이등기를 제시해 답변을 기록합니다.
- 보증 거절 특약과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기관명, 상품명, 신청기한, 거절 책임사유, 계약금 반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임차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일에 정한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임대인은 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소유권과 신탁 관련 확인에 협조한다.”
예시 특약은 기관을 구속하거나 보증 승인을 확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서류 지연과 신용 문제까지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지, 거절 통지의 증빙과 반환기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중개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별로 확인하세요.

계약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 HUG와 HF 중 신청할 상품을 정하고 보증금 상한과 대출 연계 조건을 확인했다.
-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을 확인했으며 매물 호가로 대신 계산하지 않았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인지 계산했다.
- 등기부 갑구의 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가등기와 을구의 근저당을 확인했다.
- 건물, 토지 또는 대지권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 신탁등기라면 수탁자와 신탁원부의 임대권한을 확인했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 위반건축물, 주소, 가구 수와 실제 현황을 비교했다.
- 다가구라면 다른 임차보증금과 전입세대, 가구 수 자료를 확인했다.
- 보증 가입 거절 시 해제와 반환 조건을 계약서 특약으로 합의했다.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하고 신청기한 전에 접수할 일정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무조건 위험한 집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기한, 보증금 상한, HF 전세자금보증 이용 여부, 서류 누락처럼 집 자체가 아닌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과다, 위반건축물, 소유권과 신탁 문제로 막혔다면 계약 위험 신호로 보고 원인을 해결하기 전에는 잔금을 서두르지 마세요.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높으면 가입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관이 인정한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 보증한도이며, 별도 근저당 비율과 권리관계 조건도 통과해야 합니다. HUG 또는 HF 조회와 취급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근저당 대출잔액과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보나요?
계약 전 1차 점검에서는 등기부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실제 잔액이 더 적다는 말만 믿지 말고 말소 또는 감액등기가 보증발급 전에 완료되는지 기관에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HUG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HF도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라고 안내합니다. HF는 구분등기 주택에서 해당 세대 자체가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예외를 안내하므로 주소와 세대별 상태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안심전세 앱에서 가능으로 나오면 계약해도 되나요?
앱 진단은 위험을 줄이는 참고자료이며 최종 승인서가 아닙니다. 계약 이후 전입, 확정일자, 권리변동, 제출서류와 기관 심사를 거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과 사전상담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특약만 넣으면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나요?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명과 상품, 거절 원인이 임대인 또는 주택 사유일 때의 해제권, 반환금액과 기한을 명확히 합의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별 문구는 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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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신청과 준비물보증 가입과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예비 임차인 준비서류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할 때 필요한 신청 자격과 발급 범위를 살펴봅니다.
결론, 보증 가능 확인 전에는 집값과 특약을 먼저 보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의 핵심은 기관 인정 주택가격 90% 안에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통과해도 위반건축물, 소유권 불일치, 신탁등기, 다가구의 다른 보증금과 신청기한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 결과와 기관 상담 내용을 저장해 두고, 실제로 막힌 조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 다른 임차인의 점검에도 도움을 주세요.
공식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확인일 2026-09-30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확인일 2026-09-30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 안내 — 확인일 2026-09-30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신청가능여부 확인 — 확인일 2026-09-30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예상 보증금액 조회 — 확인일 2026-09-30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 확인일 2026-09-30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채널 안내 — 확인일 2026-09-30
보증기준과 주택가격 산정, 신청 채널은 계약시점과 상품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선택한 보증기관과 취급은행에서 해당 주소의 최종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확인하기khug.or.kr
- HF 예상 보증금액과 한도 계산 확인하기hf.go.kr
-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가능 여부 자가진단hf.go.kr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iros.go.kr
- 안심전세 앱 시세와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khug.or.kr
- HUG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확인하기m.khug.or.kr
- HUG 주택유형별 가입 채널 확인하기onestop.khug.or.kr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