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제출하거나 발급해야 하는 사업주 확인 자료입니다. 급여 신청이 지연되지 않으려면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회사 지급 금품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2026-06-27 기준으로 고용24와 정부24 안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축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글은 급여 계산 전체가 아니라 확인서 제출 전 점검해야 할 항목만 다룹니다.
먼저 확인할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단축 급여는 “일을 쉬는 육아휴직”이 아니라 “계속 일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서류에 정확히 적혀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는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다음 날부터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단축 기간, 변경된 근로조건, 통상임금 자료, 지급 금품 자료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기준
이 글은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전 회사 확인서 단계만 다룹니다. 이미 단축 급여 대상 조건, 주당 근로시간 기준, 급여 계산식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글을 따로 봐야 합니다.
| 구분 | 이 글에서 보는 내용 | 다른 글을 봐야 하는 경우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회사 확인서의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자료 | 급여액 계산식 전체가 궁금하면 단축 급여 신청 기준을 봅니다. |
| 육아휴직 확인서 | 같은 별지 제102호 서식 체계이나 일을 쉬는 제도 | 근로를 중단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준을 봅니다.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위한 별도 확인 자료 | 출산휴가 이후 단축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봅니다. |
대상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확인 자료입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는 별지 제102호서식을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인서로 안내하고, 민원대상을 사업주로 표시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사용했거나 사용 중일 것
-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 단축기간, 대상 자녀, 통상임금 자료를 회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 고용24 온라인 신청을 위해 사업주가 기업 서비스에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 오프라인 또는 보완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2호 확인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을 것
확인서는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단축근무 사용 사실과 임금 자료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단축 기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회사 자료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제외 조건 또는 주의 조건
확인서가 제출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사용기간, 신청기한, 소득과 근로 제공 사실은 별도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주의할 점 | 근로자가 볼 내용 |
|---|---|---|
| 단축 전후 시간이 불명확함 | 급여 산정이 지연될 수 있음 | 단축 전 주당 시간과 단축 후 주당 시간을 회사와 맞춥니다. |
| 단축 후 근로시간이 기준 밖임 | 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지 봅니다. |
| 초과근로가 발생함 | 별도 지급 금품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받은 금품을 따로 정리합니다. |
| 통상임금 자료 누락 | 급여액 산정이 보완될 수 있음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 육아휴직과 단축근무가 섞임 | 제도명과 기간 입력 오류가 생길 수 있음 | 일을 쉬는 기간과 줄여서 일하는 기간을 나누어 봅니다. |
확인서에서 먼저 볼 항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단순히 “단축근무를 했다”는 사실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자료가 급여 산정에 연결되므로 아래 항목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 기준 | 자료 예시 |
|---|---|---|
| 대상 자녀 | 자녀 성명, 생년월일, 동일 자녀 여부 | 회사 신청서, 가족관계 자료 |
| 단축 사용기간 |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 단축근무 신청서, 회사 승인 내역 |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표 |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 | 변경 근로조건 서면, 근무표 |
| 통상임금 | 단축 개시일 기준 임금 산정 자료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 회사 지급 금품 | 단축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수당 | 급여대장, 지급명세, 초과근로 수당 자료 |
신청 또는 확인 절차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시작하기 전 회사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용24 안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 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을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단축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회사 승인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리합니다.
- 변경된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을 회사와 맞춥니다.
- 회사에 고용24 기업 서비스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통상임금 자료와 단축기간 중 지급 금품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회사 제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은 고용보험 또는 고용24 기업 서비스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는 고용24 기업 서비스의 확인 및 신고 메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준비물 또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단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같은 기준의 자료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24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되는 구비서류를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보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또는 고용24 기업 서비스 제출 내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해당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상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단축 전후 근로시간을 볼 때 주의할 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에서 근로시간은 급여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단축 전후 시간이 잘못 적히면 급여액뿐 아니라 대상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은 기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기준으로 봅니다.
-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단축근무 승인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지 봅니다.
- 매일 같은 시간으로 줄였는지, 특정 요일만 줄였는지 근무표로 확인합니다.
- 단축기간 중 초과근로가 있었다면 해당 금품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평소보다 적게 일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표, 변경된 근로조건 서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주지 않을 때
고용24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먼저 회사에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근로자가 할 일 | 남길 자료 |
|---|---|---|
| 1단계 | 회사 담당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메일, 메신저, 요청일자 |
| 2단계 | 단축 기간,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자료가 필요하다고 전달합니다. | 단축근무 승인서, 근무표 |
| 3단계 | 제출 지연이 계속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합니다. | 요청 내역, 회사 답변, 단축근무 자료 |
| 4단계 |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사업주 발급 요구 또는 보완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고용센터 안내 내용, 보완 제출 자료 |
상황별 판단표
| 상황 | 먼저 볼 기준 | 다음 행동 |
|---|---|---|
| 회사 확인서가 아직 없음 | 사업주 제출 여부 | 고용24 기업 서비스 제출을 회사에 요청합니다. |
| 단축 전후 시간이 다르게 적힘 | 근로계약서와 변경 근로조건 서면 | 회사 담당자와 단축 전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맞춥니다. |
| 단축기간 중 초과근로 발생 | 초과근로 수당과 지급 금품 |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에 누락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
|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로 전환 | 휴직 종료일과 단축 시작일 | 일을 쉬는 기간과 줄여서 일하는 기간을 분리합니다. |
| 회사와 통상임금 인식이 다름 |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 고용센터 보완 요청 가능성을 고려해 자료를 보관합니다. |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회사에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이 회사 승인 내역과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와 대조했습니다.
-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지 봤습니다.
- 변경된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을 회사와 맞췄습니다.
- 통상임금 자료가 단축 개시일 기준인지 확인했습니다.
- 단축기간 중 회사 지급 금품과 초과근로 수당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나요?
일반적으로 확인서는 사업주가 단축근무 사용 사실과 임금 관련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거나 발급하는 자료입니다. 근로자는 단축기간, 단축 전후 근로시간, 임금 자료가 실제 내용과 맞는지 대조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단축근무 시작 전에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는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다음 날부터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제출 가능 시점은 고용24 기업 서비스 화면과 고용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밖이면 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제도안내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단축기간 중 급여를 일부 지급하면 어떻게 적나요?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급여 신청과 확인서에서 빠지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금품은 별도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와 같은 서식인가요?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는 별지 제102호서식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로 함께 안내합니다. 하지만 실제 작성 항목은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을 쉬는 육아휴직인지, 근로시간을 줄여 계속 일하는 단축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제출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24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회사에 요청한 내역을 남기고, 지연이 계속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자료와 함께 상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일
확인 기준일: 2026-06-27
- 고용24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확인서 작성 안내
- 고용24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서식자료실
- 정부24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민원 안내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안내
확인서 제출 경로, 서식 개정, 고용24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기업 서비스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최신 제출 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 고지
이 글은 고용24, 정부24,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 통상임금 산정, 단축 전후 근로시간 판단,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 자료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