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사업자 급여자료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2026년 8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근무한 달이 아니라 실제 지급월이 기준이며,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인 다음 달 10일과도 다릅니다.
국세청·현행 소득세법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7월에 일하고 8월에 급여를 받았다면 지급월은 8월이고 제출기한은 9월 말일입니다. 다만 연말까지 미지급한 해당 귀속연도 일용근로소득은 12월 31일 지급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계산
제출기한은 근로를 제공한 날짜가 아니라 급여를 실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월의 다음 달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그 다음 업무일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하반기 지급분 실제 마감일
| 급여 지급월 | 원칙 기한 | 실제 제출기한 | 확인사항 |
|---|---|---|---|
| 2026년 7월 | 8월 말일 | 2026년 8월 31일 | 월요일, 연장 없음 |
| 2026년 8월 | 9월 말일 | 2026년 9월 30일 | 수요일, 연장 없음 |
| 2026년 9월 | 10월 말일 | 2026년 11월 2일 | 10월 31일 토요일, 11월 1일 일요일 |
| 2026년 10월 | 11월 말일 | 2026년 11월 30일 | 월요일, 연장 없음 |
| 2026년 11월 | 12월 말일 | 2026년 12월 31일 | 목요일, 연장 없음 |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말일 | 2027년 2월 1일 | 1월 31일 일요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일반 연간 지급명세서의 휴·폐업 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안내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건설현장 근로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짧게 근무해도 월급제라면 상용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다면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판단 | 제출자료 | 2026년 제출주기 |
|---|---|---|---|
| 일용근로자 | 일급·시급, 동일 고용주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 상용근로자 | 월급제 또는 계속 고용 요건에 해당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6년 지급분은 반기 제출 |
| 인적용역 사업자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반복 용역 제공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월,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일당과 근무일수에 따라 소득세가 소액부징수로 0원이 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7단계
국세청의 직접 링크를 이용하면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사업자 번호와 제출할 지급월을 확인하고, 소득자별 자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로 변환 제출합니다.
정기·수정·기한후 중 먼저 선택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지급명세서·자료제출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정기·수정·기한후 중 제출구분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 귀속연도와 지급월,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직접작성 또는 변환제출을 선택해 소득자별 근무월·근무일수·지급액·세액을 입력합니다.
- 제출 전 미리보기에서 정상자료, 오류자료, 인원과 합계금액을 대조합니다.
- 제출 후 제출내역 조회에서 접수 결과와 최종 유효 자료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와 필수 항목
홈택스 입력 중 근무월과 지급월, 인원과 금액이 어긋나면 수정제출이 필요해집니다. 급여대장과 근무기록, 이체내역을 먼저 한 표로 맞추고 소득자별로 합산한 뒤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자별로 월 합계액을 작성합니다
| 구분 | 준비 항목 | 자주 생기는 오류 |
|---|---|---|
| 지급자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 | 다른 사업장 번호로 제출 |
| 소득자 |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홈택스가 요구하는 외국인 식별번호 | 번호 오기재로 제출 오류 |
| 근무정보 | 귀속연도·근무월·근무일수·지급월 | 근무월을 지급월로 잘못 입력 |
| 급여 | 과세소득·비과세소득의 월별 합계 | 1일 근로소득공제액을 지급액에서 미리 차감 |
| 세액 | 소득세·지방소득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불일치 |
| 증빙 | 근로계약·출근부·급여대장·이체내역·접수증 | 제출 후 최종 접수자료 미확인 |
공식 작성요령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월별 합계액을 적고,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쓰는 1일 근로소득공제액은 과세소득 입력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정기·수정·기한후 제출의 차이
제출구분은 버튼 이름보다 최초 제출 상태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처음 내거나 다시 내는 경우는 정기, 기한 내 정기자료를 낸 뒤 법정기한이 지나 수정하는 경우는 수정, 법정기한까지 아무 자료도 내지 않았다면 기한후 제출입니다.
기한 내 재제출은 마지막 전체 자료만 유효합니다
| 현재 상황 | 선택 | 자료 작성 방식 | 주의사항 |
|---|---|---|---|
| 기한 내 최초 제출 | 정기 | 해당 지급월 전체 소득자 자료 | 제출 전 미리보기 확인 |
| 기한 내 다시 제출 | 정기 | 수정분만이 아니라 최종 전체 자료 | 가장 나중 자료만 유효 |
| 기한 내 정기제출 후 기한 경과 | 수정 | 추가·정정할 소득자 자료 | 삭제할 소득자는 지급액 0원 처리 방법 확인 |
| 기한까지 미제출 | 기한후 | 누락된 해당 지급월 자료 | 1개월 내 0.125% 가능성 검토 |
| 기한후 자료를 다시 수정 | 기한후 | 수정할 소득자 자료 | 기한후 제출 상태 유지 |
국세청은 제출기한 내 여러 번 제출한 경우 가장 나중에 제출한 자료만 유효하다고 안내합니다. 일부만 고치더라도 기한 내 정기 재제출이라면 최종 전체 인원을 다시 포함해야 합니다.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 계산
기한을 넘긴 뒤 1개월 이내 제출하면 지연제출 지급액의 0.125%, 1개월을 넘기거나 미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미제출 지급액의 0.25%가 적용됩니다. 기한 내 냈어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문제된 지급액의 0.25%를 검토합니다.
지급액별 0.125%와 0.25% 차이
| 대상 지급금액 | 1개월 내 0.125% | 미제출 0.25% | 차이 |
|---|---|---|---|
| 1천만원 | 1만2,500원 | 2만5,000원 | 1만2,500원 |
| 3천만원 | 3만7,500원 | 7만5,000원 | 3만7,500원 |
| 5천만원 | 6만2,500원 | 12만5,000원 | 6만2,500원 |
| 1억원 | 12만5,000원 | 25만원 | 12만5,000원 |
문제된 지급금액 × 0.00125 또는 0.0025
전체 급여가 아니라 미제출·지연·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을 먼저 확정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제출한 총지급액의 5% 이하라면 해당 불분명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5% 이하 오류”로 보는 규정은 아니므로 미제출과 일부 오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
제출기한 외에도 일용직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조회·발급, 수정신고, 미제출 가산세가 함께 검색됩니다. 실제 제출 결과가 달라지는 질문만 정리했습니다.
근무월과 지급월 중 어느 달이 제출기한 기준인가요?
지급월이 기준입니다. 7월에 일하고 8월에 급여를 받았다면 8월 지급분으로 보고 9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무월은 별도 항목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달로 입력합니다.
2026년 8월 지급분은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마감일 24시 전에 전자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입력만 저장한 상태가 아니라 제출내역 조회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한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하나를 처리했다고 다른 의무가 자동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가 0원이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급여를 지급했다면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로 0원인 것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개입니다.
기한 안에 잘못 제출했다면 수정신고를 선택하나요?
아직 법정기한 안이라면 정기제출로 최종 전체 자료를 다시 내는 방식입니다. 여러 번 정기제출하면 가장 마지막 자료만 유효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 소득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일부 근로자만 수정하려면요?
기한 내 정기자료를 제출했다면 수정제출에서 추가·정정할 소득자 자료를 제출합니다. 당초 잘못 들어간 소득자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0원으로 제출하는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어디서 조회·출력하나요?
홈택스의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메뉴에서 제출내역 조회로 확인합니다. 사업자와 지급월, 제출구분을 맞춰 조회하고 접수번호와 정상자료 건수, 합계금액을 확인한 뒤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12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실제 마감일이 휴일이면 기한 특례를 다시 확인합니다.
제출 전 마지막 체크
- 일용·상용·인적용역 중 소득 유형과 제출서식을 먼저 구분합니다.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휴일 연장을 확인합니다.
- 원천세 다음 달 10일과 지급명세서 말일 기한을 각각 관리합니다.
- 근무월·근무일수·지급월을 출근부와 이체내역에 맞춥니다.
- 기한 내 재제출이라면 최종 전체 소득자 자료를 포함합니다.
- 제출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정상건수·합계금액을 확인합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1개월 이내 기한후 제출부터 진행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지급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홈택스에서는 소득자별 월 합계와 근무일수·세액을 입력한 뒤 미리보기와 제출내역 조회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월과 지급월, 정기와 수정·기한후 제출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제출주기·제출구분·작성 안내
- 국세청: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 가산세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홈택스 메뉴명과 이용시간, 기한 연장, 개별 가산세는 시스템 개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화면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 확인nts.go.kr
-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hometax.go.kr
- 손택스 복지이음에서 제출·조회 메뉴 확인mob.tbwe.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law.go.kr
-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제출주기·제출구분·작성 안내mob.tbwe.hometax.go.kr
- 국세청: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 가산세 안내ems.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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