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사업장 지방세 계산
최근 12개월 사업소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8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0.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 판정을 통과한 사업소의 해당 월 과세급여가 2억원이고 별도 공제가 없다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100만원입니다. 다만 비과세 급여와 법정 공제를 먼저 빼야 하며, 1억8천만원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1억8천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가르는 면세점입니다. 최근 12개월 월평균이 이를 초과하면, 해당 월의 과세급여에서 법정 제외액과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0.5% 계산식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계산하는 지방세입니다. 먼저 사업소의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과세 대상이면 해당 월 급여에서 비과세·법정 제외액과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를 반영합니다.
[(해당 월 급여총액 – 과세 제외 급여) – 적용 가능한 고용지원 공제] × 0.5%
단,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8천만원 이하라면 종업원분은 면세
2억원 급여라면 기본세액은 100만원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9천만원이고, 이번 달 과세급여총액이 2억원이며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2억원 × 0.005 =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2억원은 회계상 총지급액을 그대로 옮긴 숫자가 아니라 비과세 급여 등 과세 제외액을 정리한 뒤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사례 | 판정과 계산 | 종업원분 | 핵심 이유 |
|---|---|---|---|
| 월평균 정확히 1억8천만원 | 최근 12개월 월평균이 면세점 이하 | 0원 | “이하”이므로 해당 월 면세 |
| 과세급여 2억원 | 2억원 × 0.5% | 100만원 | 월평균이 1억8천만원 초과하고 별도 공제 없음 |
| 총급여 2억원, 제외액 1,200만원 | (2억원 – 1,200만원) × 0.5% | 94만원 | 과세표준 1억8,800만원에 세율 적용 |
| 고용지원 공제 2천만원 | (과세급여 2억4천만원 – 공제 2천만원) × 0.5% | 110만원 | 중소기업 고용지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 |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과 감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억8천만원 면세점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점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급여총액을 합산해 12로 나눕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보다 짧다면 개업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실제 개월 수로 나눕니다. 개업·휴업·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그 달 급여와 개월 수를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매월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동평균입니다
2026년 8월분을 신고한다면 원칙적으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를 보고, 9월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다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집중된 달이나 대규모 채용이 들어오면 직전 달에는 면세였어도 이번 달에는 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월평균 급여총액 | 과세 여부 | 이번 달 과세급여 2억원일 때 | 확인할 항목 |
|---|---|---|---|
| 1억7,900만원 | 면세 | 0원 | 최근 12개월 입력 누락 여부 |
| 1억8,000만원 | 면세 | 0원 |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 |
| 1억8,000만1원 | 과세 대상 | 표준세율 기준 100만원 | 비과세·공제·조례세율 재확인 |
| 1억9,000만원 | 과세 대상 | 표준세율 기준 100만원 | 면세점 1억8천만원을 빼지 않음 |
2016년부터 급여총액 월평균 방식으로 바뀌었고, 2025년 지급분부터 면세점은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에서는 종업원 수 요건을 별도로 사용합니다.

급여총액에서 빼는 비과세·제외 항목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 봉급, 임금, 상여금과 이에 준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급여와 지방세법 시행령이 별도로 정한 휴가·휴직 관련 급여 등은 제외합니다. 급여대장의 총액만 복사하지 말고 항목별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특히 확인할 제외 항목
| 항목 | 원칙 | 실무 확인사항 |
|---|---|---|
| 기본급·과세수당·상여금 | 포함 |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달의 급여에 반영 |
|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 제외 |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각 항목의 법정 한도와 요건 확인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 제외 | 시행령상 제외 대상과 실제 지급 기간을 급여대장에서 대조 |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급여 | 복직 후 1년간 제외 | 연속 6개월 이상 휴직했는지와 복직일 확인 |
| 휴직 대체인력 급여 | 일정 기간 제외 | 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의 대체인력인지 확인 |
| 2026년 장기근속수당 | 요건 충족분 제외 |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3년 이상 근속자, 월급여 10% 이내·1명당 월 36만원 한도 |
| 퇴직급여 | 일반적으로 급여총액에서 제외 |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정 처리됐는지 확인 |
개인사업장의 경영주는 최종이익 귀속자이므로 종업원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소의 사장·회장·대표이사·대표사원 등은 종업원에 포함된다는 서울시 ETAX 안내가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이름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일괄 제외할 수 없고, 실제 고용관계와 근로소득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중소기업·근속기간·지급항목·월 한도를 모두 충족한 금액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이름만 “장기근속수당”으로 붙였다고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계산 예시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신고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등 지방세법 제84조의5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월 종업원 수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60명, 직전연도 평균 55명인 경우
신고월 과세대상 급여가 2억4천만원이고 종업원 수가 60명이면 월 적용급여액은 2억4천만원 ÷ 60명 = 400만원입니다. 직전연도 월평균이 55명이라면 증가 인원은 5명, 공제액은 5명 × 400만원 =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억2천만원, 표준세율 기준 주민세 종업원분은 110만원입니다.
(2억4천만원 – [(60명 – 55명) × 400만원]) × 0.5% = 110만원
중소기업 여부, 50명 초과, 직전연도 평균 인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이면 공제 계산에서 50명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신설기업이나 과거 공제 이력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신고월 종업원 명부, 직전연도 월평균 인원, 과세대상 급여를 근거자료와 맞춘 뒤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납부기한과 위택스 입력 순서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여러 지역에 독립된 사업소가 있다면 사업소별 급여와 면세점 판정을 분리해야 하며, 같은 건물이나 인접 장소라도 기능·조직상 독립성에 따라 사업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네 단계로 숫자를 맞추세요
- 최근 12개월 급여대장에서 월별 과세급여와 제외급여를 나눴는지 확인합니다.
- 개업·휴업·폐업월의 영업일수가 15일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상여금 지급월이 월평균과 해당 월 과세표준에 모두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봅니다.
- 출산·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급여의 대상 기간을 증빙과 대조합니다.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를 적용한다면 전년도 월별 인원과 신고월 종업원 명부를 보관합니다.
-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지 납부 결과와 전자납부번호까지 확인합니다.
서울시 ETAX 안내는 일반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무신고 40%와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안내합니다. 개별 적용액은 신고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면세점, 급여총액, 비과세, 일용직, 신고기한을 함께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답변은 같은 계산에서 자주 갈리는 기준만 모았습니다.
월평균 급여총액이 정확히 1억8천만원이면 과세인가요?
면세입니다. 현행 기준은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정확히 1억8천만원이면 해당 월 종업원분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1억8천만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급여총액이 2억원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얼마인가요?
최근 12개월 월평균이 면세점을 초과하고, 2억원이 비과세·법정 제외액을 뺀 해당 월 과세급여이며,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표준세율 기준 100만원입니다. 2억원 × 0.5%로 계산합니다.
2억원에서 면세점 1억8천만원을 뺀 2천만원에만 과세하나요?
아닙니다. 1억8천만원은 과세 여부를 가르는 면세점이지 공제액이 아닙니다. 월평균이 면세점을 초과했다면 해당 월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여금과 비과세 식대도 급여총액에 들어가나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급여총액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식대처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는 금액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비과세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소득세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에 포함되나요?
적법하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급여총액과 구분되므로 일반적으로 종업원분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만 퇴직금이고 실제 성격이 임금이나 상여금이라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는 종업원 수와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근무형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일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성격의 급여를 받는다면 종업원과 급여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와 실제 지급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와 법인 대표이사도 종업원인가요?
서울시 ETAX 안내상 개인사업장의 경영주는 종업원에서 제외되지만, 법인 사업소의 사장·회장·대표이사·대표사원 등은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대표자 급여를 누락하지 않도록 사업자 형태를 먼저 구분하세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급여를 전부 합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소별로 면세점과 세액을 판단합니다. 다만 인접 장소의 조직·인사·회계가 실질적으로 하나인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 있으므로 주소만 나눠 임의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마감일의 휴일 여부와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고, 신고서 접수뿐 아니라 납부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 마지막 확인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 월평균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0.5%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1억8천만원은 빼는 금액이 아니며, 상여금·비과세 급여·육아휴직 급여·2026년 장기근속수당 제외·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를 순서대로 구분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신고월마다 최근 12개월 구간이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사업소 구분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종업원 명부, 휴직·복직 자료,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지방세법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6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급여총액 범위
- 서울시 ETAX: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계산·신고 안내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장기근속수당 제외 안내
- 정부24: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서비스와 구비서류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과세표준, 조례세율, 감면·공제 및 가산세는 사업소 소재지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EDITORI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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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ETAX 종업원분 계산 기준 확인etax.seoul.go.kr
- 현행 지방세법 주민세 종업원분 조문 확인law.go.kr
- 위택스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확인w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급여총액 범위law.go.kr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장기근속수당 제외 안내mois.go.kr
- 정부24: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서비스와 구비서류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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