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별공시지가 조회, 9월 22일 전 토지 가격 열람 의견 제출 방법

토지 주소만 정확히 알면 무료 열람

개별공시지가 조회 결과는 토지 전체 가격이 아니라 1㎡당 가격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는 9월 22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찾는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를 입력했는데 숫자가 예상보다 작아 토지 전체 가격인지 헷갈리나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뒤 공시지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싶나요?

토지를 분할·합병하거나 지목을 바꿔 7월 1일 기준 가격 대상인지 궁금한가요?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토지·개별지 공시지가 열람’에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지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2026년 7월 1일 기준 가격은 상반기에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중심이며,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확정 전 가격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조회 단위원/㎡
현재 열람 대상2026년 7월 1일 기준안
의견제출 마감2026년 9월 22일
결정·공시 예정2026년 10월 29일

조회값을 시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실제 매매가격이나 감정평가액과 같지 않습니다. 세금·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최종 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 등 별도 계산을 거칩니다.

주소에 따라 어떤 가격을 조회해야 하나요?

‘공시가격’이라는 말만 보고 메뉴를 고르면 다른 값을 조회하기 쉽습니다. 토지만 보려는지,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보려는지, 아파트 한 세대의 가격을 보려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확인하려는 대상선택할 공식 메뉴결과가 뜻하는 것
개별 토지 한 필지개별지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1㎡당 가격
대표성이 있는 표준 토지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가격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 가격
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한 호의 공시가격
실제로 거래된 금액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토지 지목·면적·소유 표시토지대장·지적공부가격 조회가 아닌 토지 공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도 개별공시지가 화면에서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대장 같은 공부는 일사편리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지번과 면적이 맞는지 검증하려면 가격 화면만 보지 말고 토지대장 등 공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에서 토지 지번과 원제곱미터 가격을 확인하는 카드뉴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선택해 조회하며, 결과는 필지 전체 금액이 아니라 1㎡당 가격으로 표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5단계

소유자가 아니어도 공개 열람 화면에서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 제출이 목적이라면 단순 조회 화면을 인쇄하는 대신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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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토지 항목의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합니다. 표준지나 개별주택 메뉴를 잘못 누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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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선택합니다

정확한 지번을 알고 있다면 텍스트검색이 빠릅니다. 위치만 알고 있다면 지도검색으로 법정동과 필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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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과 지번을 입력합니다

도로명주소보다 토지의 법정동·지번이 핵심입니다. 산 지번이라면 ‘산’ 구분을 확인하고 본번과 부번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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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와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같은 토지에도 연도별 가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1월 1일 정기분인지, 상반기 토지이동에 따른 7월 1일 수시분인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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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와 면적을 대조합니다

조회된 단가에 토지 면적을 곱하면 단순 공시지가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증명이 필요하면 별도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회가 안 될 때: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바꾸고,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을 선택했는지, 산 지번 여부와 본번·부번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원/㎡ 조회값으로 토지 전체 금액 계산하기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가 450,000원이고 토지대장 면적이 330㎡라면 단순 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조회값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거래가격·담보평가액·세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정한 공시지가450,000원/㎡
가정한 토지면적330㎡
단순 계산 결과148,500,000원

계산식과 해석

450,000원 × 330㎡ = 148,500,000원입니다. 평 단위로 바꾸지 않고 공식 표시 단위인 제곱미터를 그대로 쓰면 환산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만 이용하거나 공유지분만 보유한 경우, 실제 권리 가액을 판단하려면 전체 면적과 지분비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목적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 감면 등 별도 요소가 반영되므로 이 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실제 고지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원제곱미터와 토지 면적을 곱해 전체 공시지가를 계산하는 카드뉴스
토지의 단순 공시지가 총액은 조회된 1㎡당 가격에 토지대장 면적을 곱해 계산하지만, 시세나 최종 세액과는 다릅니다.

2026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날짜 구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의견제출은 가격이 확정되기 전의 ‘안’을 보고 내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구분2026년 7월 1일 기준 일정누가·어떻게 하나요?
대상2026년 상반기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내 토지가 수시분 대상인지 소재지 시·군·구에 확인
가격안 열람·의견제출2026년 9월 1일~9월 22일개별지 소유자가 온라인 또는 해당 지자체에 우편·팩스로 제출
결정·공시2026년 10월 29일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이의신청2026년 10월 29일~11월 27일온라인 또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

202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4월 30일 결정·공시됐고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현재 9월에 진행되는 절차는 모든 토지를 다시 평가하는 정기분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의 7월 1일 기준 가격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이 이상할 때 적어야 할 내용

  • 조회한 토지의 정확한 소재지와 지번, 기준연도·기준일
  • 현재 이용상황, 지목, 도로 접면, 형상 등 실제 토지 특성
  • 인근 유사 토지와 비교했을 때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
  • 원하는 가격만 적기보다 판단 근거가 되는 공부·사진·비교자료
  • 제출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 담당 부서 연락처
2026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9월 22일과 이의신청 11월 27일 일정을 구분한 카드뉴스
가격 확정 전에는 의견제출, 10월 29일 결정·공시 후에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합니다.

조회 결과를 사용할 때 놓치기 쉬운 점

열람 화면과 확인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가격을 알아보는 목적이라면 온라인 무료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금융기관·법원·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증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발급 형태와 발급일을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이동 뒤에는 예전 가격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공시 이후 분할·합병 같은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현재 공부 상태와 화면의 지번·면적이 바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대장을 먼저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가격이 올랐다고 세금이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세액은 과세대상 구분, 과세표준 산식, 세율, 감면과 보유 조건을 함께 적용하므로 공시지가 상승률만으로 세금 상승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자주 묻는 질문

개별공시지가는 무료로 조회할 수 있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별도 민원 발급 절차와 수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된 금액은 토지 전체 가격인가요?

아니요. 조회 결과는 원/㎡ 단위의 가격입니다. 단순 총액을 보려면 해당 단가에 토지대장상 면적을 곱해야 하며, 그 결과도 실거래가와 같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보나요?

아파트 한 세대의 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므로 검색 목적이 다릅니다.

도로명주소만 알아도 조회할 수 있나요?

최종 조회에는 토지의 법정동과 지번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변환하고 산 지번, 본번·부번을 구분해 입력하세요.

2026년 9월 22일 이후에는 의견을 낼 수 없나요?

7월 1일 기준 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9월 22일까지입니다. 이후 10월 29일 결정·공시된 가격에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구분하세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공시지가를 볼 수 있나요?

공개 열람 화면에서는 주소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이의신청 자격과 증명서 발급 방식은 토지 소유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라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법정동과 지번을 입력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시 금액은 1㎡당 가격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가격안 대상 토지는 9월 22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회값이 이상하다면 기준일·지번·면적·토지 특성을 먼저 대조한 뒤 관할 지자체에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세요.

매년 조회하거나 의견제출 일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저장해 두고, 주소 조회가 막혔다면 법정동·산 지번·본번·부번 중 어디에서 막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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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발행일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