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안 보인다면 발급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퇴사한 회사의 자료가 아직 없다면 전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확인용이므로 은행·관공서 제출 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연말정산 때문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급하게 필요한가요?
홈택스에서 귀속연도를 검색했는데 지급명세서가 나오지 않나요?
대출 심사에 홈택스 출력본을 내도 되는지 회사 발급본이 필요한지 헷갈리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현재 회사나 전 직장에 요청하는 방법과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자료나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홈택스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이직 연말정산인지, 개인 확인인지, 금융기관 제출인지 먼저 나누면 가장 빠른 발급 경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상황별 발급 경로 결정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가장 빠른 발급처가 다릅니다. 특히 올해 소득은 회사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홈택스에서 완성된 형태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 직장이나 현재 회사에 먼저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현재 상황 | 우선 발급처 | 확인할 점 | 다음 행동 |
|---|---|---|---|
|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개인적으로 확인 | 홈택스·손택스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귀속연도와 회사명을 선택해 지급명세서 조회 |
| 올해 중도퇴사 후 새 회사에 제출 | 전 직장 급여·인사 담당자 | 퇴직월 급여 지급과 중도퇴사 정산 완료 여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 요청 |
| 은행·관공서·보증기관에 제출 | 제출처가 지정한 발급처 | 홈택스 확인용 출력물 인정 여부 | 불인정이면 회사 직인·발급본 또는 요구된 증명서 준비 |
| 회사명·총급여·세액이 사실과 다름 | 해당 회사 | 급여대장·통장 입금액·연말정산 자료와 비교 | 회사에 수정 요청 후 홈택스 재조회 |
| 회사 폐업·연락 불가 또는 미제출 의심 | 홈택스 확인 후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 자료가 단순 미반영인지 미제출인지 구분 | 증빙을 모아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절차 확인 |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순서
홈택스에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 명칭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국세청은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제공되는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소득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비회원 단순 검색만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소득·연말정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나의 홈택스’에서 ‘나의 소득·연말정산’을 찾은 뒤 ‘지급명세서 등 조회’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자료와 혼동하지 말고 근로소득인지 확인합니다. 2025년에 받은 급여라면 귀속연도 2025년 자료를 찾습니다.
회사명과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했다면 회사별 지급명세서가 나뉠 수 있습니다. 전·현 직장 자료가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기 화면에서 금액과 세액을 대조합니다
근무기간, 급여·상여, 비과세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급여자료와 비교합니다.
제출처 요구 형식을 확인한 뒤 출력합니다
개인 확인용이면 조회 화면을 활용할 수 있지만, 타 기관 제출용은 수신 기관이 요구하는 회사 발급본이나 별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점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는 퇴직한 날이 속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정 사례: 8월 퇴사 후 9월 이직한 경우
B씨가 8월 20일 퇴사하고 8월분 마지막 급여를 9월 10일에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 조문의 기준을 적용하면 퇴직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9월에 있으므로 회사 발급기한은 그 다음 달 말일인 10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나 새 회사가 9월 입사 직후 전 근무지 소득을 요구한다면 법정 발급기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중도퇴사 정산 완료 여부와 발급 가능일을 확인하고, 가능한 시점에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이 사례의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급여 지급일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자료가 안 보이는 원인
| 증상 | 가능한 원인 | 확인 순서 |
|---|---|---|
| 올해 퇴사한 회사 자료가 없음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전이거나 중도퇴사 정산 중 | 회사에 발급 가능일 문의 → 홈택스 제출 여부 확인 |
| 전년도 자료가 3월에도 없음 |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 오류 | 회사 제출 여부·주민등록번호 확인 → 수정 제출 요청 |
| 근무하지 않은 회사가 표시됨 | 인적사항 오기재 또는 명의도용 가능성 | 지급명세서 상세 확인 → 근로부인·신고 절차 검토 |
| 통장 입금액과 지급액이 다름 | 비과세 항목이나 원천징수세액 차감 | 세전 지급액·비과세소득·공제액을 월별 급여명세서와 대조 |
|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결과가 다름 | 수정 지급명세서 또는 재정산 반영 시차 | 제출일·수정 여부 확인 → 회사에 최신본 요청 |
국세청은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안내를 제공합니다. 다만 통장 실수령액과 지급명세서의 세전 지급액이 다른 것만으로 허위 제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소득이나 원천징수세액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항목을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발급본에서 확인할 핵심 항목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나 미제출 자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세요.
퇴사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전 직장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소득자 보관용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법정 발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거나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됐다면 급여자료를 준비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출력본을 은행 대출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 가능 여부는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은 근로자 확인용이며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으므로 회사 발급본이나 소득금액증명 등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홈택스에 나오나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조회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법정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이므로 회사 제출 시점에 따라 홈택스 노출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은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요, 발급 주체와 확인 범위가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연말정산 결과를 보여주고,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신고·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민원증명입니다.
실수령액과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가 다르면 오류인가요?
반드시 오류는 아닙니다. 통장 실수령액은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뺀 금액이고, 비과세소득은 과세 총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월별 급여명세서의 세전·비과세·공제 항목을 구분해 합산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메인 및 지급명세서 조회 경로, 2026-09-09 확인
- 국세청 손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2026-09-09 확인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6-09-09 확인
-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2026-09-09 확인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시작하기hometax.go.kr
- 손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 확인하기mob.tbht.hometax.go.kr
- 소득세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확인하기law.go.kr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확인하기i.nts.go.kr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j.nts.go.kr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