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기요양등급이어도 집에서 받는 급여와 요양원에 입소하는 급여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일반 대상자의 급여 본인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3~5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자동 허용되지 않아 시설급여 필요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집에서 모실지 요양원을 알아볼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은 받았는데 월 한도액이 실제 지원금인지 헷갈리나요?
요양원 본인부담금에 식비와 이미용비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해 이용하는 방식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1일 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재가를 선택할지 시설을 선택할지는 비용만이 아니라 야간 돌봄, 가족 수발 가능 시간, 주거 안전, 치매 문제행동과 등급별 허용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월 한도액은 통장으로 받는 현금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비용의 상한선입니다. 반대로 시설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표가 아니라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른 1일 수가로 계산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부터 비교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생활 장소 | 자택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 |
| 대표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기능 유지·향상 훈련 등 |
| 등급 원칙 | 1~5등급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은 허용 급여가 제한됨 | 1·2등급 가능, 3~5등급은 시설급여 필요 인정을 받은 경우 가능 |
| 비용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 | 기관 유형·인력배치·등급별 1일 수가 × 이용일수 |
| 일반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15% | 급여비용의 20% |
| 별도 부담 주의 | 월 한도 초과액은 전액 부담 |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전액 부담 |
재가급여는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서비스만 뜻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기관을 이용하는 주야간보호, 일정 기간 돌봄 공백을 메우는 단기보호, 휠체어나 안전손잡이 같은 복지용구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급여별 이용 기준에 따라 조합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조건
| 등급 | 판정 기준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1등급 | 95점 이상 | 가능 | 가능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가능 | 가능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원칙 | 예외 인정 시 가능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원칙 | 예외 인정 시 가능 |
| 5등급 | 치매, 45점 이상 51점 미만 | 원칙 | 예외 인정 시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45점 미만 | 주야간보호·지정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기타재가급여 등 허용 범위 내 이용 | 일반 시설급여 대상 아님 |
3~5등급의 시설입소 예외는 가족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해야 적용됩니다. 가족이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시설급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
| 등급 | 월 한도액 | 한도 전액 이용 시 일반 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표의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을 모두 이용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값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의 부담률을 곱해 정하며, 일부 가산·한도 추가산정과 복지용구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1일 수가로 계산
| 시설 유형 | 1등급 | 2등급 | 시설 인정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93,070원/일 | 86,340원/일 | 81,540원/일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미만 | 88,520원/일 | 82,120원/일 | 77,540원/일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일 | 69,210원/일 | 63,800원/일 |
가정 사례: 2등급 일반 대상자의 한 달 비용 비교
재가급여를 한 달에 2,000,000원 이용했다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2,000,000원 × 15% = 300,000원입니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을 30일 이용했다면 86,340원 × 30일 = 2,590,20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금은 20%인 518,040원입니다.
시설급여에는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식 수가를 이용한 비교용 가정이며, 실제 청구액은 이용일수, 기관 유형, 가산·감액, 감경 자격과 비급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상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 9% | 12% |
| 60% 감경 | 6% | 8%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분 면제 | 급여분 면제 |
감경이나 면제 대상이어도 식재료비와 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률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급여 선택 순서
-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 등급과 급여 종류 확인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권고 급여와 비용 계획을 확인합니다. - 돌봄 공백을 시간대로 적기
식사·이동·목욕뿐 아니라 야간 배회, 낙상 위험, 투약 관리, 가족의 출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재가와 시설 견적을 같은 기간으로 비교
재가는 월 서비스 조합과 한도 초과액을, 시설은 30일 급여분과 식비 등 비급여를 분리해 받습니다. - 기관 계약 전 최종 확인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률, 비급여 항목, 추가 비용, 서비스 기록 제공 주기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재가급여를 우선 검토할 상황
- 자택에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 방문서비스 사이의 돌봄 공백을 가족이 보완할 수 있는 경우
- 주거 내 이동·낙상 위험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조합하면 필요한 시간이 채워지는 경우
시설급여 필요성을 검토할 상황
- 24시간 돌봄 공백이나 반복되는 야간 위험이 큰 경우
- 가족 수발이 사실상 어렵고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 개선만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 3~5등급이라면 시설급여 예외 인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
급여비용과 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를 분리한 견적 요청
감경 대상 여부와 실제 적용 본인부담률 확인
재가급여 월 한도 초과 예상액 확인
시설 계약 시 외박·퇴소·병원 입원일의 비용 처리 확인
실수하기 쉬운 조건과 예외
- 65세라고 자동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보유자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시설급여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기간에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함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제한됩니다. 입원과 시설 이용 일정이 겹친다면 기관의 비용 처리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재가 월 한도는 남아도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초과한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장기요양 3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비용 상한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한도를 넘은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20%는 일반 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담률이고,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한 월 예상 견적을 받으세요.
요양병원도 시설급여 20%가 적용되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생활 돌봄이 필요한지 구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기요양인정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적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15%·20% 외에 40% 감경과 60% 감경 구간이 있으며, 급여분이 면제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비급여는 감경·면제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핵심 차이는 생활 장소, 등급별 허용 범위, 비용 계산 단위입니다. 재가는 월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조합하고 일반 부담률 15%를 적용하며, 시설은 1일 수가에 일반 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3~5등급 시설입소 예외와 비급여가 최종 비용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인정서와 기관 견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의 전에 이 글의 등급표와 비용 체크리스트를 저장해 두고, 같은 30일 기준으로 재가 서비스 조합과 시설 견적을 비교해 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2026-09-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09-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등급판정기준, 2026-09-08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납부와 본인부담률, 2026-09-08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개선 내용, 2026-09-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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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장기요양 인정 신청·기관 검색 확인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급여 종류 확인mohw.go.kr
- 등급별 시설급여 이용 기준 원문 확인law.go.kr
- 2026 월 한도액·시설 1일 수가 원문 보기law.go.kr
- 2026 장기요양 월 한도·제도 변경 확인korea.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등급판정기준law.go.kr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납부와 본인부담률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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