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지 전수조사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9월 21일 투기와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불법전용은 법에 따라 조치하되, 상속·고령농·관행적 임대차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사안에는 자진정비, 농지은행 위탁과 일부 시설의 사후 양성화 기회를 주는 후속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26-09-21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당정협의 후속 조치와 농지 전수조사 시행자료 기준
조사원 현장 확인과 서류 검증을 포함한 심층조사 기간입니다.
서면계약·농지대장 등재·농지은행 위탁을 점검할 특별 정비기간입니다.
조사 연락만으로 위법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농지 전수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2026년에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합니다.
- 현장조사 또는 자료 제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처분 유예·사후 전용 추인에는 농지은행 위탁, 시설 유형과 개별 요건 심사가 필요하며 모든 위반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일정과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농지의 소유·경작·이용·전용 상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조사는 2년 일정이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대상입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공익직불, 농자재 구매, 지방정부 지원 내역과 항공·위성사진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현재는 기본조사에서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농지와 10대 심층조사군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단계 | 기간 | 주요 확인 |
|---|---|---|
| 기본조사 | 5월 18일~7월 31일 | 행정정보·농업경영체·직불·위성사진·AI 분석 |
| 심층조사 | 8월 1일~12월 31일 | 현장 확인, 경작·시설물·임대차·영농계획 이행 검증 |
| 임대차 특별 정비 | 11월 15일까지 | 서면계약, 농지대장 등재, 농지은행 위탁 검토 |
| 결과·후속조치 | 조사 완료 후 | 중대한 투기와 일반·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 |
심층조사 대상 10개 유형과 조사 방법
심층조사는 모든 농지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과 투기 또는 위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0개 유형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 번호 | 심층조사군 | 주요 확인 이유 |
|---|---|---|
| 1 |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 목적과 실제 영농 여부 |
| 2 | 수도권 전체 지역 | 투기 우려와 이용 현황 |
| 3 | 경매 취득 | 취득 후 직접 경작·임대 상태 |
| 4 | 농업법인 소유 | 법인 목적사업과 실제 이용 |
| 5 | 외국인 소유 | 소유 요건과 이용 상태 |
| 6 | 최근 10년 내 취득 |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 |
| 7 |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 실경작과 임대차 확인 |
| 8 | 최근 10년 내 공유 취득 | 지분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
| 9 | 과거 농지법 위반 적발 | 원상회복·재위반 여부 |
| 10 |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 | 휴경·시설물·소유 제한 등 현장 확인 |
현장에서는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이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하고,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면 농자재 구매내역, 농작물 판매내역과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자료 등을 함께 봅니다.

투기·중대한 위반과 관행적 위반의 처리 차이
정부가 발표한 핵심 원칙은 위반의 목적과 정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시세차익·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허위 영농계획, 농업법인을 이용한 부동산업, 공유지분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와 같은 사례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처럼 금지된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전용도 원상회복명령 등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반면 고령·상속·이농, 농촌에서 편의상 서로 바꾸어 경작한 사례, 한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한 사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안은 자진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중심으로 정상화 경로를 마련합니다.
| 구분 | 대표 사례 | 발표된 처리 방향 |
|---|---|---|
| 투기 목적 | 허위 영농계획, 개발이익 목적 취득, 무단 휴경·불법 임대 | 처분명령 등 농지법에 따른 조치 |
| 중대한 불법전용 | 농업진흥지역을 야적장·야영장 등으로 이용 | 원상회복명령 등 법적 조치 |
| 일반 휴경·임대차 | 상속·고령·이농, 관행적 교환경작·집단 임차 | 자진정비 또는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 검토 |
| 절차 누락 시설 | 허가·신고했다면 설치 가능했을 시설 | 요건 심사와 부담금 후 사후 전용 추인 추진 |

11월 15일까지 임대차를 정비하는 방법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2026년 11월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방침입니다.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먼저 직접 경작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임대할 자진정비 기회를 부여합니다. 기간 안에 정비하기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와 농지 상태, 소유·임대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농지은행과 관할 시·군·구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전용 양성화는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농지 불법전용의 사후 양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원래 전용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절차를 빠뜨려 불법 상태로 남은 농업용·공공·기타 시설 등입니다.
해당 시설은 사후 전용을 신청한 뒤 요건 심사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거쳐 추인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훼손이나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로 위장해 식당 또는 태양광발전 용도로만 사용한 사례처럼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자동 양성화되지 않습니다.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대상·절차를 정할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법률 제정 전에는 보도자료만 보고 본인의 위반이 면제되거나 시설이 합법화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준비할 서류와 대응 순서
- 조사 대상 필지를 확인합니다
연락한 기관, 지번, 조사 사유, 현장 방문일과 자료 제출기한을 적어 둡니다. - 대장과 실제 이용 상태를 맞춥니다
토지대장 지목·면적, 농지대장 소유·임대 정보와 현장의 작물·시설물을 대조합니다. - 실경작 자료를 모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농자재 구입, 농작물 판매, 영농일지와 사진 등 실제 경작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대차 경로를 확인합니다
서면 계약서,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농지은행 위탁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문의합니다. - 시설물 인허가를 대조합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건축물대장과 시설의 실제 용도를 확인합니다. - 서면으로 소명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요청받은 자료와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일·담당부서·보완 요청을 기록합니다.

임차농 보호와 위반 의심 농지 신고
농지공간포털 신고센터는 조사 회피를 위한 강제퇴거, 불법 임대차, 불법전용, 소유상한·제한 위반,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과 전수조사 관련 거짓영상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 내용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전달되고 현장 확인 후 결과를 회신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 정확한 농지 위치, 발생 시기와 현재 이용 상태를 정리하세요. 전화 신고센터는 1811-8852이며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와 주말·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하나요?
전체 조사는 2년 일정입니다. 2026년 기본조사는 7월 31일 끝났고, 올해 심층조사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원 연락을 받으면 위법 농지로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장 상태와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대상 필지와 조사 사유,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경작·임대·시설 이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속받은 농지는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상속 사실만으로 바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농지의 면적, 실제 이용과 임대 상태, 농지은행 위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투기 목적이 아닌 휴경에는 정상화 경로가 제시됐습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가 법에서 허용되는 사유인지, 서면 계약과 농지대장 등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정부는 11월 15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대상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임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지 위 창고나 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하나요?
시설 종류,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전용 허가·신고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만 누락된 허용 가능 시설에는 사후 추인 방안이 추진되지만 중대한 훼손과 명백한 위장 이용은 원상회복 등 별도 조치 대상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에 꼭 협조해야 하나요?
농지법 제54조는 조사기관이 소유자·임차인·사용대차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출이 어렵다면 요청기관에 사유와 보완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2026 농지 전수조사는 현재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 단계입니다. 위성·AI·드론과 행정정보, 경작·판매·임대차 자료를 함께 확인하며,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정부의 9월 21일 발표는 투기와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불법전용에는 법적 조치를 하고, 일반 휴경·상속·고령농·관행적 임대차에는 자진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우선한다는 방향입니다. 사후 양성화와 처분 유예의 세부 요건은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 개별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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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6-09-21 보도자료 — 투기·관행 위반 구분, 11월 15일 정비기간, 처분 유예·양성화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 2026-05-17 시행 보도자료 — 2년 조사, 2026년 대상, 기본·심층조사 일정과 10개 조사군
-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 조사 절차와 임대차·현장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 제54조 조사와 자료 제출·의견 진술 근거
- 농지공간포털 신고센터 — 신고 대상·절차·전화와 운영시간
- 농지은행 — 임대수탁·매입·관리 공식 확인 경로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공개된 정부 후속 조치 방향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구체적인 대상·기한·절차는 후속 법률과 관할 행정기관의 개별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9월 21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확인하기mafra.go.kr
-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자료 보기mafra.go.kr
- 농지법 조사·자료제출 근거 확인하기law.go.kr
- 농지은행 임대수탁·관리 경로 확인하기fbo.or.kr
- 정부24에서 토지대장 발급·열람하기gov.kr
-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확인하기njy.mafra.go.kr
-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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