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조건과 10월 신고 방법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인 11월 2일과 예정신고 기한을 혼동하지 마세요.

  • 법인이라고 모두 예정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소규모 법인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도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자료는 실제 거래와 대조해야 하며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10월에 신고해야 할까요? 매출이 없는 법인도 신고 대상일까요? 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줄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예정신고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바탕으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과세자의 통상적인 구분이며, 과세유형 전환·신규 사업·개별 연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업자 구분기본 처리이번 기한
예정고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2026년 10월 26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 납부2026년 11월 2일
개인 일반과세자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 납부2026년 11월 2일
고지 대상 중 사업 부진·조기환급 요건 충족예정신고 선택 가능예정신고는 2026년 10월 26일

소규모 법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지입니다. 연 매출이나 자본금 기준이 아닙니다. 정확히 1억 5천만원이면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신고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별도 신고 체계와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법인 개인사업자 신고 대상부터 확인하세요라는 큰 한글과 서류를 확인하는 사업자 사진
사업자 구분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신고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예정신고 기한, 예정고지와 다른 이유

국세청의 2026년 10월 5일 안내에서 이번 예정신고·납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실적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법정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26일로 이어집니다.

예정고지는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를 고려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늘었다고 예정신고 기한도 11월 2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호우·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 등에 대한 별도 납부기한 연장도 안내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납부 연장을 신고기한 연장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신의 지원 대상 여부와 실제 고지·연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예정신고 26일 예정고지 11월 2일이라는 큰 한글과 서류를 든 사업자 사진
일반 예정신고 기한과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구분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예정고지 대상자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법령상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90조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면 비교 기준은 9,000만원 ÷ 3 = 3,000만원입니다. 이번 7~9월 공급가액이 2,500만원이라면 이 공급가액 비교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정확히 3,000만원이면 ‘미달’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는 해당 기간, 과세유형과 나머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6개월 매출과 최근 3개월 매출을 단순히 같은 금액으로 비교하거나,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세액을 임의로 낮춰 납부하면 안 됩니다.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지만, 신고 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예정신고 방법, 매출·매입 자료 준비 순서

  1. 사업자와 신고기간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과세 여부, 2026년 2기 예정 및 7~9월 실적을 확인합니다.
  2. 매출 대조: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판매·결제대행 자료와 장부를 맞춥니다. 취소와 중복, 정산액과 거래금액 차이도 확인합니다.
  3. 매입 검토: 사업 관련 매입인지, 적격 증빙이 있는지, 불공제 또는 안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카드에 잡힌 지출을 모두 공제되는 것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신고서 작성·제출: 홈택스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자료와 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5. 접수·납부 확인: 접수증과 제출 내역을 보관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결과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고지 취소 대상은 고지 상태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미리채움 자료의 제공일을 항목별로 안내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등은 10월 14일, 신용카드 매출은 10월 15일, 판매·결제대행 자료는 10월 16일 제공 일정입니다. 먼저 보이는 일부 자료만으로 전체 매출이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공지된 제공 일정이며 개인 계정에서 실제 자료가 반영됐는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홈택스 공개 접속 링크입니다. 개인 계정의 신고 화면이나 접수·납부 결과를 대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 전 매출 매입자료 대조하세요라는 큰 한글과 영수증을 정리하는 사업자 사진
미리채움 자료와 실제 거래를 대조한 뒤 신고 접수와 납부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무실적과 고지 대상부터 구분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 무실적 신고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반면 예정고지 대상자가 적법하게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정신고를 안 했다’는 말만으로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 의무를 놓쳤다면 미신고와 미납을 구분해 기한 후 처리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는 모두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유형 전환자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규모 법인 기준은 연 매출 1억 5천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부가세 포함 입금액이나 연 매출과 혼동하지 마세요.

2026년 10월 신고도 11월 2일까지 하면 되나요?

일반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까지입니다. 11월 2일은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입니다. 개별 연장 대상은 자신의 안내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매출이 없는 법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 등 예정고지 예외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접수 결과와 납부 결과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신고도 실제 환급 여부와 지급 시기는 개인별 심사·처리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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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2026년 2기 예정신고 기준이며 개인별 과세유형·신고 의무·연장 여부는 홈택스 안내와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발행일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