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접대비 한도 계산, 법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3,600만원·경조사비 20만원 증빙

매출 30억원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매출액별 한도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연간 매출 30억원인 법인은 일반적인 계산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4,500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면 2,1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연 3,600만원, 그 밖의 법인은 연 1,200만원이며 매출 100억원 이하 구간에는 매출액의 0.3%를 추가합니다. 매출 30억원을 적용하면 매출 기준 한도 900만원이 더해져 각각 4,500만원과 2,100만원이 되지만,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거나 특수관계인 매출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3,600만원·일반법인 1,200만원의 연간 기본한도 확인
  • 매출액 구간별 적용률을 더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용 인정 한도 계산
  • 경조사비 20만원·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확인

영상 출처:
접대비 한도 계산 놓치면 큰 손해 #접대비 #절세 #법인세 · 비전(비즈니스 전문가)
· 확인일 2026-10-16

경제 · 법인세·종합소득세 실무

2026년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매출액별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12개월 사업연도라면 기본한도는 일반 법인·사업자 1,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3,600만원입니다.

매출 30억원인 중소기업의 일반 한도는 3,600만원+900만원으로 4,500만원입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 사적 사용액, 특수관계인 매출, 단기 사업연도,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은 같은 매출이어도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중소기업 기본한도연 3,600만원사업연도 개월 수로 안분
일반 기본한도연 1,200만원법인·개인사업자 공통 구조
일반 지출 증빙3만원 초과법정 적격증빙 필요
현금 경조금 증빙20만원 초과기준금액을 별도로 적용

연간 한도 안이라고 모든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업무 관련성과 적격증빙을 통과한 금액만 한도 계산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 개인 식사·가족 선물·사적 여행처럼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한도에 여유가 있어도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은 기본한도+매출액별 한도

검색할 때는 여전히 ‘접대비’라고 많이 부르지만, 현재 법령의 공식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거래처 식사, 선물, 사례금, 거래처 경조금처럼 업무 관계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 한도 계산식
기업업무추진비 손금·필요경비 한도 =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기본한도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해당 기간의 실제 매출액에 구간별 적용률을 곱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수입금액별 한도
매출액 구간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중소기업 기본한도일반 기본한도
100억원 이하매출액×0.3%3,600만원×사업연도 월수÷121,200만원×사업연도 월수÷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3,000만원+(100억원 초과분×0.2%)
500억원 초과1억1,000만원+(500억원 초과분×0.03%)
중소기업·12개월4,500만원3,600만원+30억원×0.3%
일반 법인·12개월2,100만원1,200만원+30억원×0.3%
중소기업·6개월2,700만원1,800만원+실제 매출 30억원×0.3%

접대비 한도를 기본한도와 매출액별 한도로 계산하는 카드뉴스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에 해당 사업연도의 실제 매출액을 구간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한도가 달라지는 다섯 가지 사례

매출 30억원을 기준으로 비교한 한도 판정 도구
상황계산예상 일반 한도먼저 확인할 것
중소기업·12개월3,600만원+900만원4,500만원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일반 법인·12개월1,200만원+900만원2,100만원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지 확인
중소기업·6개월1,800만원+900만원2,700만원설립일·해산일과 사업연도 월수
매출 30억원이 모두 특수관계인 거래3,600만원+(900만원×10%)3,690만원특수관계인 매출은 일반 계산액의 10%만 반영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3,600만원+900만원)×50%2,250만원지배주주 지분·수입 구성·상시근로자 세 요건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 50% 축소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합니다.
사업연도 말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절반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계산 구조는 같지만 중소기업 판정은 따로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한도도 일반 1,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3,600만원입니다. 다만 국세청 해석상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기본한도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적격증빙은 일반 3만원, 현금 경조금 20만원

일반 기업업무추진비는 한 차례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법이 정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가맹점 명의로 찍힌 카드전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출 형태에 따른 증빙 체크
지출 형태기준금액처리 포인트함께 보관할 자료
거래처 식사·선물 등3만원 이하법정 적격증빙 의무 기준 이내간이영수증, 참석자, 거래처, 업무 목적
거래처 식사·선물 등3만원 초과신용카드 등 법정 적격증빙 필요법인 명의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거래처 현금 경조금20만원 이하경조금 별도 기준 적용청첩장·부고장, 이체내역, 거래 관계
거래처 현금 경조금20만원 초과적격증빙이 없으면 기준금액 초과 지출 전체가 부인될 위험지출 방식과 증빙 가능 여부를 지급 전에 확인
화환·현물 선물일반 3만원 기준현금 경조금 20만원 규정과 구분카드전표·세금계산서와 경조 사실
3만원·20만원 이하는 ‘아무 자료도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격증빙 의무 기준과 업무 관련성 입증은 별개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거래 관계로,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지출결의서와 거래처·참석자·경조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접대비 적격증빙 3만원과 현금 경조금 20만원 기준 카드뉴스
일반 지출은 3만원 초과, 현금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기준을 적용하며 업무 관련 자료는 금액과 관계없이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는 법인세·소득세 비용 인정에 필요한 증빙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에서도 접대성 지출은 불공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액과 사적 사용액은 결과가 다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은 한 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적 사용액과 증빙 미비액을 제외한 다음, 남은 업무 관련 지출을 연간 한도와 비교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대표자 상여 위험과 단순 한도초과액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업무 관련 지출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

  • 업무 관련성과 적격증빙은 갖췄지만 연간 한도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 법인세 계산상 비용에서 제외하며 통상 기타사외유출로 조정합니다.
  • 한도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사용·귀속 불명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위험

  • 대표자 개인 용도라면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상여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주주·직원·기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 법인카드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초과 업무용 지출과 대표자 사적사용 구분 카드뉴스
업무 관련 지출의 한도초과와 대표자 사적 사용은 손금불산입 이후 소득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지출 성격과 귀속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은 추가한도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문화비 지출에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전통시장 지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요건 충족분도 일반 한도의 20% 범위에서 별도 추가한도를 적용합니다.

매출 30억원 중소기업 예시
일반 한도 4,500만원+문화비 최대 900만원+전통시장·상품권 최대 900만원
각 추가한도는 실제 요건을 충족한 지출액과 일반 한도의 20% 중 작은 금액입니다. 지출이 없는데 한도만 자동으로 더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전통시장 관련 추가한도가 20%로 확대됐습니다.
예전 글이나 이전 서식에서 10%로 안내된 자료를 볼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 사업연도와 최신 법령·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은 법에서 요구하는 지출 증명자료도 갖춰야 합니다.

결산 전에 확인하는 5단계 체크 순서

STEP 1지출 성격거래처 접대인지 직원 복리후생인지 구분
STEP 2업무 관련성상대방·거래·목적과 사적 사용 여부 확인
STEP 3적격증빙3만원·현금 경조금 20만원 기준 판정
STEP 4연간 한도기본한도와 매출액별 한도 합산
STEP 5추가한도문화비·전통시장·상품권 요건 확인

  • 법인·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 사업연도 월수와 실제 매출액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입력했습니다.
  • 특수관계인 매출을 일반 매출과 나눠 계산했습니다.
  • 법인 명의 카드전표와 거래처·참석자·업무 목적을 함께 보관했습니다.
  • 접대성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한도초과액과 사적 사용액의 소득처분을 구분했습니다.

접대비 한도와 증빙에 대해 함께 묻는 질문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다른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법령에서 옛 ‘접대비’를 부르는 공식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검색과 회계 현장에서는 접대비라는 표현이 계속 쓰이지만, 법인세·소득세 신고서와 조정명세서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 명칭을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을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인적용역사업자는 국세청 해석상 일반 기본한도 1,200만원을 적용하므로 업종과 중소기업 판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20만원 이하는 영수증 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현금 경조금은 20만원 이하일 때 법정 적격증빙 기준 이내이지만, 경조 사실과 업무 관련 자료는 남겨야 합니다. 청첩장·부고장, 이체내역, 거래처와의 관계를 보관하세요. 화환이나 현물 선물은 현금 경조금이 아니므로 일반 3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접대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법인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등을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3만원 초과 지출을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면 비용 정산 전에 적격증빙 인정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모두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업무 관련 지출의 단순 한도초과액과 대표자 사적 사용액은 구분합니다. 정상적인 업무 지출이 한도를 넘은 경우와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적 지출은 소득처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명만 보지 말고 실제 사용처와 귀속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대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상 지출 증빙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실제 손금·필요경비 인정액과 소득처분은 사업연도, 업종, 중소기업 판정, 특수관계인 거래, 지출 상대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최신 법령과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함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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